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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대로 라면
2중유리로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처구니 없습니다.
법이니까 따라야 겟죠? ㅜㅜ
내년 초에.. 일정 크기의 창을 선택해서... 같은 크기의 진공유리를 주문 제작해 놓을 계획이 있습니다.
각 집의 소방창 크기를 통일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서로를 위해 그 방법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공유리는 요즘 많이 사용하는 3중 유리에 비해서 얼마나 가격차이가 있는지 혹시 정보가 있을까요?
인터넷 검색으로는 진공유리는 애초에 이건쪽 제품밖에 검색이 안되는데다, 가격을 알 수 있는곳이 없어 궁금합니다.
가격은 이건 대리점에 직접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진공유리는 생산 크기에도 한계가 있고, 설비용량 자체가 작아서, 생산 시기나 물량에도 가격이 변동되어서.. 이른바 면적당 단가의 개념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서요..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심지어 유리 두께는 나중에 신설한 조항이네요.-_-;
악법도 법이란건 군사정권이나 과거 불합리한 통치 시절에 이용해 먹은 얘기니까, 이제는 불합리한 법은 항의해서 바꿔야합니다.ㅜ,ㅠ
18조2의 6항 입니다.
소방관 진입 용이 목적이라면
외부 차양 못 하는건가요 ?
외부차양 업체에서 방범 목적으로 가능하다고,
외부에서는 절대 부수지도 못하고, 진입도 불가능 하다' 라고 광고를 해서요
남의 눈을 피해서 들어갈 요량으로의 차양과 소방관이 진입을 하기 위한 요량으로의 차양은, 저항의 강도가 확연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부수지 못한다는 것은 "광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방창의 열효율은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