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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사기한까지 완공을 못냈을 경우 임시조치로 ‘현장’에 거주하며 법정 공방이라던가 공사 마무리를 할수 있을까요? 상하수도 전기 난방 모두 작동한다면.
다만, 입주 후에 생기는 여러가지 안전사고 등등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책임입니다.
이게 인용이 되면 본소 1심 승소전까지는 입주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