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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가혹한 사계절날씨에.. 건폐율 기준 문제 없는걸까요.

6 gklee 5 1,544 2018.01.15 23:38

정원있어봐야 미세먼지에 덥거나 춥거나 둘중하나인 바깥날씨때문에 정원활용도가 너무 떨어질것같습니다. 건폐율 기준을 완화시켜서 집을 크게 지을수 있게 해야된다는게 아니라 건폐율에 실내정원, 중정등의 '공기질을 통제할 수 있는 반 야외'같은 특수공간을 포함시키지 않게끔만 융통성있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무슨 화원 꽃집들처럼 비닐하우스라도 눈치안보고 설치할수 있게끔말입니다. 어차피 미세먼지가지고 중국에 항의한마디 못할거고 항의한다고 바뀔것도 없을거같은데 다른나라한테나 이상적일 주거기준 지키게끔 강요하는건 공허한것같습니다. 

 

협회가 소규모 건축물의 소비에너지 최적화 설계·시공·리모델링 기술 개발 기획" 연구과제의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글을 봤는데 뭔가 현실적인 규제완화같은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18.01.16 10:06
아마도 그렇게 바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한 폐해가 너무 크거든요.
6 gklee 2018.01.16 14:15
뭔가 불합리한느낌이군요.
1 패시브아파트 2018.01.16 16:15
"건폐율을 제한함으로써 각 건축물의 대지에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도시의 평면적인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조·채광·통풍 등의 공간을 만들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건폐율 제한하는 것이 개인이 마당을 실용적으로 써라 뭐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토지이용은 외부성이 워낙 크기에 국가, 지자체에서 용도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구 별로 규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건폐율 규제가 없다면 택지지구도 도심의 다세대 밀집지역과 별 차이가 없게 되겠지요.
6 gklee 2018.01.16 16:57
네 저는 건폐율 제한을 풀자는게 아니고 마당, 정원에 비닐하우스식으로라도 덮어서 최소한 냉난방은 안해도 공기정화정도는 해서 활용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였습니다.
M 관리자 2018.01.16 16:58
그런 의도시라고 할지라도 현행법에서 정한 건폐율 안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즉 다른 면적을 줄여서 덮는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 많은 중정형 건물이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