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건축허가로 코스트코 조립식 창고 건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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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건축허가로 코스트코 조립식 창고 건축하기

안녕하세요?

 

셀프 건축신고를 절차를 통해 코스트코 창고를 지었습니다.

문제가 꽃피었던 경험을 많은 분들이 생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글을 굳이 써 올려 봅니다.

 

코스트코 창고는 경량이고 장기적 내구성이 불분명한 물건입니다. 그러나 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건축물입니다.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건축신고절차 없이 사용하는데, 사진 찍히면 불법이라 나중에 돈 물어내고 철거해야 함.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거제시 허가과에서는 존치에 한시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수리해주지 않아서 한동안 다툼이 있었고, 이꼴저꼴 짜증나서 정식 건축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200만원짜리 조립식 창고를 지으면서 200만원을 들여 건축사를 통해 허가를 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직접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1. 창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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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구매한 제품입니다. 이스라엘산 케터 아티산이라는 제품이며, 가로3.4m, 세로2.1m, 면적 7.4m2 규모의 조립식 창고입니다. 코스트코 무료배송 약 2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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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법규 검토

 

 건축사를 안끼고 건축신고를 진행하면 관할 허가과에서 싫어합니다. 비전문가에게 이것저것 설명하기 귀찮아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라며 낙담하도록 유도합니다. 이처럼 귀찮은 것을 꺼려하는 공무원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론은 내가 정했고 빨리 눈앞에서 사라져 드리고 싶으니 피차 힘빼지 않게끔 신속히 도와 주시오>

라는 자세를 물러남 없이 유지해야 해피엔딩에 도달할수 있습니다. 

 


 

무튼 이런저런 실랑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건축주가 설계 및 신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를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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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주는 건축허가(신고)의 당사자입니다. 

 

 

건축법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2016.1.19>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규모의 별동 창고 증축은 에너지절약, 소방, 구조 등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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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면작성

 

 

건축법시행규칙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별표 2의 설계도서

 

여기에 근거해 필요한 서류의 목록(소형 창고 건축시)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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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과 담당자로부터 창고 제조사의 PDF 도면이 아닌 캐드 파일의 도면으로 다시 업로드해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체험판 캐드로 창고 제조사의 조립도면을 바탕으로 배치도, 평면, 입면, 단면도를 작성합니다.

배치도 작성시 주의할 점은, 대지경계에서 최소 50cm(계획관리지역 기준) 이격해야 합니다.

저도 캐드는 선만 좀 그을줄 압니다. 도면은 첨부파일로 올려드리니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 힘드시면 숨고 등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도면을 부탁하거나, 주위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듯 합니다.

 

 

4.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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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서는 건축신고서 양식에 맞게끔 작성하면 됩니다. 

대지 내에 기존 건축물이 있으므로 별동 증축신고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면적 계산은 크게 어려울 게 없고, 구조는 [기타구조-합성수지]로 작성했습니다.

비전문가 건축주가 서류를 넣으면 허가권자의 경미보완 요구가 여러번 있기 때문에 시청에 매일 가기 싫으면 세움터를 통해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움터 이용하는게 막막하고 짜증나긴 하는데, 며칠간 여러차례 날아오는 보완요구서를 잘 읽고 꾸역꾸역 수정하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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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신고필증을 교부받았게 되빈다.

스마트폰 위택스 앱을 이용해 등록면허세 9천원 납부.


5. 착공신고

 착공신고서도 세움터를 통해서 제출.

특이사항은 , 착공신고를 마치고 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라는 등기우편물이 날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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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런 서류와 함께 창고 제품 사진, 영수증을 찍어서 회신하면 됩니다.

 

6. 조립

배치도를 근거로 앉힐 자리를 표시한 후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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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이면 조립할 수 있습니다.

조립은 4시간만에 하는데 시청 허가과와 몇주간 실랑이를 했네요 -,.-;

 

 

7. 사용승인 신청

세움터를 통해 사진을 업로드하고 사용승인 신청을 합니다.

며칠 후 사용검사대행 건축사가 지정되었다는 알림이 오고, 연락이 오는 건축사와 일정을 협의하여 현장에서 완성된 창고를 보여주면 됩니다. 검사하러 오셔서 보여드리는데, 사실상 볼게 아무것도 없어서 30초만에 끝나 뻘쭘한 상황임.

또한 검사대행 건축사를 세움터상에 협업지정하는 절차가 있는데, 저는 검사대행 건축사님께서 전화로 자세히 안내해 주셔서 쉽게 등록하였음. 

며칠이 지나면 사용승인이 나는데, 부속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수정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8. 등기

 정식 건축물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허가과를 통해 등기촉탁을 해도 되는데, 담당 공무원이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어차피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 협의할 생각이었으므로 직접 진행.

 

사용승인서, 건축물대장, 코스트코 창고 구입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시청 세무과에 서류를 제출하고, 실비 영수증을 근거로 취득세 산정함. 창고 용도의 별동 건물은 세법상 국민주택규모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7.39m2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여 농어촌특별세는 면제받았습니다. 취득세는 7만원 언저리.

이후 납부영수증을 들고 법원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마치며.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Comments

10 잡자재 05.05 21:26
저희 집 건도 부탁드립니다. ㅎㅎㅎㅎㅎ
M 관리자 05.06 13:56
능력자가 분명해...
3 내집마렵다 05.06 15:15
G 삐코 05.07 00:41
자료 공유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루루모모 05.09 17:35
다음단계는 집장사인가요?
2 이준노 05.10 16:24
와.. FM대로..
Stamped 콘크리트 바닥이 아주 좋아보이네요!
G 뒤뜰 05.19 01:24
넓은 뒤뜰은 여러모로 참 좋네요
사진에서 풍기는 향기가... 어디서 많이 보신분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작성자 확인하고... 이분이면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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