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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김해에서 건축하고 있는 건축주입니다.
당초 계약기간이 10월 말이였는데...건축 시공 난이도와 올여름 폭염 등으로 인하여 건축이 2개월 정도 늦춰지게 되었는데...제 판단으로는 지금 진행 상태로 볼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내년 1월 정도 사용승인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공사와는 2개월 더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당초 계약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따라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20%, 계약 체결후 선급금 보증서 받고 당일 지급하였고, 기성부분은 특약사항에 따라 공종별 완료시 책정된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율은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율(0.05%) * 지체일수가 있었으나... 건전한 집을 상호 협의 하여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라...좋은 마음으로 기다려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역시 동일한 입장으로 해당 기성금 및 준공, 완공 지급금의 금액 0.05%(일)로 확정도 해놓은 상태이고요.
하자 보수기간 및 금율은 사용승인후 3년, 3% 이고, 선급금이행증권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시공사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는데, 현재 제가 공사기간이 변경된 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지 아님, 그외 다른 변경된 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한지 자문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사비 지불 조건에 지불해야 할 시기가 있는 부분을.. 두 달이 늘어난 만큼 날짜를 수정하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