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저런 이야기

설계/시공/하자 등의 모든 질문 글은 해당 게시판에 해주세요.

여기에 적으시면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

 

앤썸 창호 징계 요청에 대한 협회의 판단을 바랍니다.

4 장지훈 2 576 08.22 19:11


협회 정회원사 비온후풍경 대표 장지훈입니다.

우선 이러한 종류의 요청에 대한 공식 채널을 아는바가 없어 절차에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앤썸 창호에 대해 협회 정관에 의거하여 징계 여부를 신청하며, 협회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협회 정관 제76항에 의거하여 품위를 유지하며 타 회원에 대한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혹시 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즉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징계 신청 사유와 근거

 

 

협회 게시물 2153<앤썸 창호 중 현관문 하자 관련, 협회 인증 자재 재검토 요청>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4&wr_id=15828

 

중 제품의 하자 관련 내용은 협회측의 사실 관계 파악 동안 이 부분은 제외하고, 내용 중 하자 대응 미흡과 관련하여 협회 정관 제8(탈퇴 및 각종 징계) 26호에 의거하여 협회의 판단을 받아보겠습니다.

 

 

협회 게시물 2154<앤썸창호 영업방식에 대한 의문, 문제제기>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4&wr_id=15830

 

관련하여 협회 정관 제8(탈퇴 및 각종 징계) 22, 4호에 의거하여 협회의 판단을 받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임으로 협회 주관 3자 대면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협회 게시물 111<패시브협회와 전기집 그룹 MOU 체결> 관련하여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10_04&wr_id=1723

 

해당 내용은 전기집 그룹 정재운 회장과 한국패시브건축협회 김석환 소장이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정재운 회장이 앤썸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면식이 없습니다.) 전기집 홈페이지를 보면 앤썸 창호 정재운 회장이 전기집 그룹에 있다는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징계 신청 판단 여부에 따라 협회는 무능한 협회일 수도 있고, 무관심한 협회일 수도 있고, 전문성이 없는 협회일 수도 있습니다. 정관에 없는 내용이라 다소 애매하긴 하지만 MOU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협회 사무국에 정보공개 요청드립니다.

 

 

 

(편안한 말로 추신)

 

갑자기 뜬금 없이 웬 징계? 저 놈 똘아이 아냐? 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INTJ AB형이니 그런말 익숙해서 수긍하고 있습니다.

 

다만, 겉으론 매우 건강해 보이는 한국패시브건축협회인 것 같지만, 개인적인 판단은 양궁협회까지 아니더라도, 축구협회 꼴은 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님을 포함하여 협회 대체로 이러한 정무적 전문성은 없어 보입니다.

 

사단법인은 독립 인격체로 회장의 소유도 아니고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오롯이 정관과 정관의 권한을 위임 받은 이사회의 행위만 있을 뿐입니다.

 

좋은 말로 좋게 좋게 넘어갈 수도 있으나, 이미 축구협회 모드로 들어선건지 말만 무성하고 실질적인 행위는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충격 요법으로 다수의 회원분들의 심기를 어지럽힌 점 송구한 말씀 전해 올리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08.22 23:39
안녕하세요.

회원사의 징계요청은 징계요청서를 작성하셔서 협회로 보내 주시면, 다음 이사회 때 안건으로 상정을 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적절히 사유를 적으셔서 서명 후 보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MOU도 일종의 계약이라서 이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지는 못합니다.  MOU의 표준 양식(?)에는 끝에 임의 공개 금지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회가 임의로 이를 공개할 수는 없으며, MOU 서명 회사의 동의를 득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회사가 같이 한 것이라서 전부 동의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동의를 얻더라도 공개를 원하시면, 이 역시 공개 요청서를 보내 주시면, 각 참여사에 공개 의향을 여쭈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장지훈 08.23 00:58
알겠습니다. MOU 부분에 대한 대응은 징계 요청 판단을 확인 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