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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요즘 전열교환기(천장매립형) 학교나 관공서에 많이 설치하던데....
1. 전열교환기 설치시 점검구 관련하여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천장이 텍스면 설치를 하지 않는것 같던데...
2. 점검구를 시공해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 전열교환기 업체쪽에서 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 관공서와 계약시 점검구 부분이 누락이면 어떻게 되는지??(전열교환기 업체와)
이렇게 되면 공사관련 건축쪽에서 점검구 작업을 하는건지??
상기 내용 읽어봐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환기장치 필터 뚜껑이 보에 가려지지 않게 설치하는건 환기장치 업체 몫입니다.
무슨 생각인지 실제로 필터 뚜껑이 보와 너무 가까워 열지 못하게끔 설치하기도 합니다
관공서와의 계약에서 점검구가 누락되면, 건축공사 분이므로. 담당자가 건축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비용 등을 정하여 공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