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하자 등의 모든 질문 글은 해당 게시판에 해주세요.
여기에 적으시면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에 살고 있는 예비 건축주입니다.
이건걸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물어볼데가 없어 염치불구하고 올립니다.
물이 흐르지 않은 마른 하천이 매수하려는 땅에 인접해 있습니다.
위치는 좋은것 같은데 실제로 가보니 건천 일부가 상당히 깊더라구요.
거의 낭떠러지 수준이고 나무나 수풀로 뒤덮혀 있었습니다.
원래는 농사를 짓던 땅인데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지반이 침하하거나 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아직 계약하지는 않았어요.
건축하기전에 지내력 검사를 하겠지만, 땅을 매수하고나서 문제가 생기면 안되니까요.. ㅜㅜ
대지구매 하기전 제주재주님이 보신 것처럼 현장답사를 하여,
입지, 대지현황, 주위현황 등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겠지요.
더 나아가, 진입도로여부, 개발행위가능여부, 특히, 제주도는 배수(오하수)사항, 생태계등급 등 더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지반에 관련해서는 정확한 지질조사를 하기전에는 파악하기 어려워요.
다만,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라면, 요구하는 지내력이 낮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추후, 지내력검사시 요구지내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보강공법을 적용하시면 되시겠죠.
단, 건천쪽으로 건축물이 배치하지 마시고, 최대한 반대편으로 배치하시는 걸 추천드리구요.
지반외에 사항은 비용적으로 조금들여서, 관할 토목사무실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실거예요.
1. 하천과 대지경계가 현상태와 동일하거나 사유지가 깍여나간 거라면 홍수시에 피해위험을
이유로 축대 등의 조치를 해달라고 지자체에 민원을 넣으시면 될것 같네요
2. 하천 부지가 대지쪽으로 한참 들어와 있는경우
하천부지를 감안하여 건축물 위치를 계획하시면 되는데요...신소장님 말씀대로 하천쪽을 피해서
건물을 배치하시는 것이 장래 안전성 측면에서 나을 것 같네요
글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놓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3. 하천 연결 사면은 제방 또는 산지의 경우 무제방 구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면의 파괴면이 45도로 보시고 그 범위 밖에 시설물을 설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파괴면 안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지내력 검토로 끝나는게 아니구요
시설물의 지반반력을 하중으로하여 하천과 접한 사면의 안전성을 지반분야에서 검토하여야
합니다
4. 혹시, 축대를 쌓을 경우 축대 배면에 시설물의 반력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하게 된다면
하천에 접하여 건축물을 축조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덧붙여서.. 침하가 되지 않도록 지내력시험+그에 맞는 구조계산을 하는 것이니까요..
침하의 문제라기 보다는, 침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위의 두 분이 언급하신 것은.. 그 비용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신 것이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