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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시행된 건축법에 대한 마감재 관련 질문

G 김승택 1 701 2022.11.25 21:38

안녕하세요. 건축법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검색 후 찾게 되었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51024

위 게시글도 확인했고, 최근 서울 광진구청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도 받았습니다.


2010.12.30 시행된 법에 따라 그 이전의 건물의 건물 외벽공사 시 마감재 관리는 규제할 수 없다는 건축법과 그 부칙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그럼 2010.12.30이전의 건물은 외벽공사를 할 때 마감재에 가연재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극단적인 예를들어 외벽을 불에 잘타는 스티로폼이나 휘발류통을 쌓아올려도 법적으로 제한이 없다는 얘긴지 궁금합니다.


요즘 이런저런 참사들로 시국이 어수선한데 2010년 이전의 건물들은 마감재에 대해서 가격 저렴하고 방화에는 취약한 자재를 쓰도록 국가가 독려하고 방치하는것이라 보여져서 정말 이해가 안되서요.


2. 외벽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30제곱미터 이상)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2010년 이전 건물에 대해서 지금현재 시점에서 대수선 허가를 받아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마감재는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긴건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11.26 00:27
안녕하세요.

1. 가연재를 사용해도 법적 제재의 여건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의미일 뿐, 독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교사의 육체적 처벌에 대한 규제가 없을 때도, 그 처벌을 독려하지는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그저 상식 수준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부분입니다.

2. 2010년 이전의 건물은 마감재의 변경 사항이 대수선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대상이 아니더라고 난연/불연재료를 적용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일 뿐, 적용하셔도 무방하며,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바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