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증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공사 준공 후 정산과정에서 발주자는 잔금을 치르고 시공사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보수하겠다는 내용의 하지이행부증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하자보증기간과 보증률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공동주택이나 대형 건물은 골조공사, 마감공사 등 각 공종별로 보증 기간이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만, 당사자간에 별도 약정을 하기도 합니다. 주택이나 상가 등도 이를 준용할 수도 있고 또는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사 계약 시 이런 내용이 없었다면 일반적인 기준을 따르자고 하십시오.
다음은 보증 비율입니다. 공공공사나 대형공사는 공사금액의 3% 정도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 공사에서는 5~10% 정도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 기간이 길고 비율이 높을수록 발주자 측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외부 도장공사와 재방수공사 등은 10%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증사입니다.
게약서에 정해진대로 하는 게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현금 몇 % 예치 또는 금융기관의 보증서 등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시공사가 일반건설업체면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체면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같이 그 회사가 조합원으로 있는 공제조합이 보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시공업체가 '하자보수 불이행, 신용등급 하락' 등 업무거래 중지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해당 공제조합에서 보증증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울보증'과 같은 전문 보증사 증권 또는 현금 예치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에서 말씀드림과 같이 계약서상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만, 해당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잔금이 10%정도 남았다면 일반적 관례를 들어서 이를 요구하십시오. 예를 든다면 '잔금지불과 동시에 몇 년동안 발생하는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공사비의 몇 %에 해당하는 비용을 신용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하자보수보증증권을 교부거나 현금을 예치해라' 라고 하는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 현금 예치는 '잔금 유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래도 요청부탁드렸는데 노력은 해본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전부터 그렇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떠나서 받아야 합니다.
5월이후로 아직 시공사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10%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이지만요
현재 미시공분도 있고, 외벽하자가(타일 크렉 등)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드디어 다음주 화요일 시공사대표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미시공분, 하자처리 등 서류로 안전조치를 하고싶은데요
미팅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하자보수이행증권 발행도 가능한 건가요?
이번에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또 언제 들어올런지...믿음이 가질 않아서요 ㅠㅠ
이는 공사 준공 후 정산과정에서 발주자는 잔금을 치르고 시공사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보수하겠다는 내용의 하지이행부증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하자보증기간과 보증률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공동주택이나 대형 건물은 골조공사, 마감공사 등 각 공종별로 보증 기간이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만, 당사자간에 별도 약정을 하기도 합니다. 주택이나 상가 등도 이를 준용할 수도 있고 또는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사 계약 시 이런 내용이 없었다면 일반적인 기준을 따르자고 하십시오.
다음은 보증 비율입니다. 공공공사나 대형공사는 공사금액의 3% 정도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 공사에서는 5~10% 정도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 기간이 길고 비율이 높을수록 발주자 측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외부 도장공사와 재방수공사 등은 10%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증사입니다.
게약서에 정해진대로 하는 게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현금 몇 % 예치 또는 금융기관의 보증서 등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시공사가 일반건설업체면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체면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같이 그 회사가 조합원으로 있는 공제조합이 보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시공업체가 '하자보수 불이행, 신용등급 하락' 등 업무거래 중지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해당 공제조합에서 보증증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울보증'과 같은 전문 보증사 증권 또는 현금 예치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에서 말씀드림과 같이 계약서상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만, 해당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잔금이 10%정도 남았다면 일반적 관례를 들어서 이를 요구하십시오. 예를 든다면 '잔금지불과 동시에 몇 년동안 발생하는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공사비의 몇 %에 해당하는 비용을 신용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하자보수보증증권을 교부거나 현금을 예치해라' 라고 하는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 현금 예치는 '잔금 유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찾아봐야 하겠지만...
제 기억엔 협회 시공사와 계약과정에서
협회 시공계약서 양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영건축으로서 시공사는 CM역할을 하고
하도업체 시공에 대한 모든 하자는 CM사(시공사)가 5년간 품질보증 한다" 기억하는데요
계약서 문구 외에 하자보수보증증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거 같습니다
해서...협회 표준주택의 경우를 여쭤본 것입니다
계약서를 다시한번 꼼꼼히 읽어보고 green건축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대응해보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계약서 3부를 각각보관한다고 문구가 되어있길래
협회에서 1부를 보관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ㅎㅎ
(물론, 계약서 내용도 나름 충실?하게 되어 있는것 같기도 해서요..)
실례가 안된다면... 협회 표준주택 계약서 양식을 한번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도급 공사를 위한 계약서는 국가표준계약서와 동일합니다.
계약서는 1장으로 되어 있고
공사기간, 대금지급방법, 사용자재목록, 하자보증관련 내용 등이 첨부되어 있던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