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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조(석고보드 2ply)가 법적 의무사항인지에 대한 의문

2 긴가민가아닌가 3 3,414 2021.08.13 14:59


얼마전 아파트 발코니 곰팡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단열을 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석고보드 없이 단열폼으로 바로 마감을 하더군요. 자신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모두 난열 성능이 있는 것이라 화재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요. 석고보드가 없는 모습에 이건 불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다가, 불법이 맞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 관련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석고보드 2ply 에 대한 근거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호에 있습니다.

 

제4조(방화구조) 영 제2조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7. 22., 2008. 3. 14., 2010. 4. 7., 2013. 3. 23., 2019. 8. 6.>

1. (생략)

2.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2.~7. (생략)

 

 그런데, 정작 이 방화구조를 어디에 써야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동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등 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마감재료로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로 해야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이쯤되면 난연등급 제품을 쓰면 문제가 없다,는 말이 적어도 법적으로는 타당하단 결론을 얻게 되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 없을 지 궁금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08.13 15:14
안녕하세요..
놓친 부분은 없으세요. 맞게 보신 겁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내부마감재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적이 없어서요.
그 제품이 올바른 난연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을 확율만 따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긴가민가아닌가 2021.08.13 15:24
그렇군요.. 법이 난연재료 마감을 명시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으니 할 말이 없어지네요. 그나마 난열재료로라도 최소치를 규정하고 있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M 관리자 2021.08.13 15:38
네.. 맞아요.
내부 화재가 더 자주 있고, 합산 인명피해 숫자도 더 많지만.. 외부화재는 한꺼번에 여러 피해가 있어서 언론에 쉽게 확산되어서... 요 근래 강화된 법이 모두 외부의 화재에 집중을 하고 있는 탓인 것 같습니다.
내단열에 사용되는 유기질 단열재의 총 연소열량을 알게 되면 뒤로 넘어갈 수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