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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3개동의 건축물이 있는데 각 동이 연결되는 통로는 건축면적에 산정이 되나요?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는 건축면적 산정의 예외라고 나와있지만 지상층 (총3층) 건축물에 1층과 2층, 층마다 연결되는 통로여도 건축면적 산정이 되지 않나요??
법에서 이야기한 보행통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목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