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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설계하기가 너무나 편하다?

1 홍도영 11 4,095 2015.05.16 06:36
제목이 맞는지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독일에서 설계를 하다보면 또 실시설계를 마치고 현장에서 시공을 하다보면 사실 여러 난관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1. 현장에서 시공하는 시공업체에서 도면에 제시된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
2. 건축주가 따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그 건물이 제대로 시공이 되는지 혹은 설계상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는 경우

크게 이 두가지가 저희 건축가들이 아주 힘들어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1번의 경우는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 그리고 일반적인 기준이나 허가서에 확실히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에 예를 들어 외단열 미장공법용 일체의 제품을 제공하는 생산회사가 아무 문제가 없고 그에 대한 품질보증을 한다고 할지라도 시공사가 반대의 의견을 펼치는 아주 이상한 경우입니다. 독일의 모든 EIFS 외단열 미장공법은 허가증 체재로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이 허가증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모든 건축시의 문제를 모두 다룰 수 없는 것이기에 이 문제는 생산업체와 협의를 해서 디테일을 만들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사에게 시공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비용이 많이 상승을 하지요 하지만 시공사가 이 방법은 허가증에 기본으로 언급된 사항이 아니라 예외적인 것이기에 테스트를 해서 확인 시켜주어도 우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저희가 참으로 난감해 집니다.
경험의 부족에서 오는 막연한 걱정도 이유지만  하자 발생율이 워낙 높기에 이를 빌미로 빠져나가려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입니다. 즉,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보증을 우리는 시공사로서 할 수가 없다. 이것을 동의하면 원하는 시공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이를 건축주는 당연히 받아드릴 수가 없지요. 
또하나는 방화띠를 형성하는 암면에 대한 규정이 2015 올 여름에 개정이 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공사중인 현장이 끝날 무렵이면 이에 대한 규정이 발표되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인정된 현재의 기술력이 되기에 시공사가 그에 맞추어 시공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독일은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각 공정별로 확인 검사를 나중에 할 때 그때의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견적과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기준으로 하게 되면 건축주는 추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건축가는 새로운 디테일을 추가적으로 그려야 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건축주가 그리고 방화전문가가 오케이 사인을 줘도 이를 묵인하지 않는 그런 시공사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아주 애매해 집니다. 

2번에서 언급한 경우는 대부분 저와 같은 건물의 하자관련 전문가들이 달려들기에 문제가 좀 심각해 지는 경우가 있고 법정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련기준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물론 해석에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보통 이런 질의에 대답을 하다 보면 참으로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하고 대답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그런 비 건설적인 경우가 종 종 있게 됩니다. 일단 덤벼들지요. 그들이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해결 될 일도 문서로 남겨야 하기에 자료를 모아야 하기에 현장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가 있고......아주 비 건설적인 일 진행 방법입니다. 독일 현장 속담에 쓰는 놈이 끝까지 남아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내 책임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불필요한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 나이드신 소장님들이 아주 싫어하지요. 왜들 일을 이렇게 어렵게 진행시키냐고? 전화로 구두로 편의를 봐주고 해준 결과 그것이 언젠가는 비수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아주 더러운 경우가 간혹있기에 그렇습니다. 2000유로의 공사 수리비가 소송으로 결국 40000유로가 되는 아주 비경제적인 경우가 있지요. 물론 극적인 예이기는 합니다.

이런 주변적인 일로 건축가가 스트레스를 받지만 지금껏 한국에서 3번의 설계를 직접적으로 그러고 몇 번의 자문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경험을 한국의 무슨 무슨 기준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공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 알아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서가 아니라 방대한 기준이 있을지라도 이를 현실에서 알고 적용하는 시공사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층데크의 외부 마감면과 내부에서 나가는 창호의 바닥면의 높이차 혹은 방수층의 경사, 트렌치 설치, 방수공법이 과연 이 데크마감에 합당한가? 그런 질문이 전혀 없는 것 입니다. 방수시스템이 많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건축적인 정리가 과연 되어 있는지 의구심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방수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음에도 이 방수시스템이 외벽과 만날때 창호하부 프레임과 만날때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 기준인지 높이에 대한 규정은 있는지 아니면 쉬트를 고정하는 고정구조의 나사간격이나 합당한 나사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지중에 설치한 쉬트방수지를 보호하는 자재로는 무엇이 있는지......그런 것에 대한 질의를 하는 시공사가 거의 없다는 것이 부족한 저의 지금까지의 경험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이는 현장에서 적용되어지지가 않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일 것이고 없다면 이는 단지 경험에만 의존해서 하는 아주 위험스런 그런 건축행위가 아닌지 그런 위기감도 듭니다. 

건축주는 그냥 양심있는 건축가와 시공사를 만나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유명 시공사가 내부의 공사를 위해 만든 시공메뉴얼이나 시방서가 마치 기준인 것 처럼 계속 그리 끌려갈 것이지.....
어느 국가 단체에서 아니면 업체에서 외단열 고정에 사용되는 패스너의 종류와 한국의 지역과 건물의 높이에 따라 그냥 경험치가 아니라 그 갯수와 위치를 계산해 놓은 표가 있던가요? 미장마감과 외부타일마감에 따라 분리를 한 것이 있던가요?
그걸 제공하는 생산업체가 과연 있는지요?

시스템이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기가 아니라 흩어진 전문가들을 통합해서 그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시기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단지 벌어진 일에 시급한 것인지 아니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인지없이 그 문제만 어떻게든 지나가려 할 겁니다. 
의정부의 아파트 화재 후의 반응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은 사라질 것이라 봅니다.

"알아서 잘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3번의 설계를 할 때 편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내가 왜 한국에서 설계를 하면서 그 먼나라 독일 기준에 준해 설계를 해야하지?

탁구단식이 아니라 축구팀이 필요해 보입니다.

Comments

3 이명래 2015.05.16 09:48
사회적 등급이 있습니다.
수평적 상호 호혜적인 것과 수직적 종속구조가 있을 것인데, 그곳의 문화는 우리와는 다소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엉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우리 사회는 후자죠.

설계자나 감리자는 발주자가 선정한 즉, 발주자하고 가깝기 때문에 시공자가 감히 엉길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얘깁니다.

예비 건축주가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설계자가 도면과 시방을 만들어 제출하고, 이런 설계도서를 기준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여 집을 짓고 준공검사를 필한 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홍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문제가 발생가능할 것입니다.

1. 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설계도서가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해도 그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우선 맡고 보자는 주의 하나와, 설계도서가 기본적인 것만 제시하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시공자가 경험적 지식을 발휘하여 적당히 만들어 가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설계의도에 대한 이해하고 말고없이 설계내용대로 수행하면, 준공 후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설계자가 지거나 설계자를 선정한 발주자 측에 있는 것이지 시공자에게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시공계획 시 설계도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발췌하여서 이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설계변경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불필요하게 시공자가 설계내용을 갖고 왈가 왈부 하겠습니까?
걍, 따르면 되는 것을 두고...(불경스럽게...)


2. 와 같은 경우입니다.

발주자가 선정한 감독원(감리자일 수 있음)이 설계도서를 검토(design review)하여 설계적 문제점을 사전에 발췌하여 제거하고, 시공자 선정 시에도 참여하여 설계내용을 알아 듣도록 해설하여 시공자가 제시한 비용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피며, 공사 중  설계 내용대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라고 고용한 감독자가 그만큼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능력있는 감독원을 건축주가 고용했다면 설계자나 시공자는 오히려 편할 것이고 건축주는 의도하는 성과물을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독원의 역할 즉, 발주자 대리인으로서의 할 일 중 중요한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설계자와 시공자의 의견조율을 조화롭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적인 것과 인간적 역량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괜스리 문서만들기에만 치중 두지 말고...

한 편, 능력없는 감독원은 참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와 법치의 차이일 것입니다.
독일과 한국의 사고방식이...

년 전, 설계 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발주자가 시공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법원결정이 시공자 측에 책임을 부여했다고 한 글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설명 시 제시한 설계도서에 입각하여 견적하고 시공하였기 때문에 시공전문가로서 설계도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라는 법원의 부연설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홍선생님의 고국인 이나라의 건설문화는 제 생애동안 확연하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병든 미인을 만들고 있는 그런...

질문하지 못함은 두 가지죠.
다 알고 있거나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론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입니다.
현장적 사고없이 그리는 설계자나, 설계내용이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 모르고 시공하는 시공자가 존재하는 한,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진지한 반문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진지하게 써 올리신 내용에 대해 두서없는 끄적거림이 됐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G ifree 2015.05.16 13:47
진짜사나이라는 쇼 프로그램  보면 꼭 외국인이 한명씩 끼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질문이 많고 이해않되는데 무조껀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입사하고 처음 들은 말이 머리는 화이바 받침대니까 다른 용도로는 쓰지 말라는 말이었죠.
이상해도 묻지 않아서 뱅기도 꼴아박고 잘못돼도 따지지 않아서 배도 가라앉고 문제가 있어도 이야기하지 않아서 길바닥도 가라앉지요.
뱅기가 꼴아 박아서 죽는 것보다 불경스럽게 묻다가 디지는 것이 더 두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웃전의 결정은 잘못된 것도 방침이 되기에 질문은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됩니다.

우리도 질문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주로 자신이 아는 것만 묻습니다.
질문을 가장한 주장이고 동의를 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본문의 주제글을 읽으면서 깊은 자괴감을 맛봅니다.
묻지않는 이유가
1.물을 수 있는 근거 기준이 없거나
2.있어도 모르거나 않쓰거나
둘 중 하나겠지요.
하지만 진짜 답은 댓글에서 보았습니다.

'독박 쓸 놈이 정해져 있는데 괜히 나서서 초칠 일 없다'

이게 꼭 조국에만 있는 문제이겠습니까 마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듯해서 우울해집니다.
1 홍도영 2015.05.16 14:24
우리가 그리 주장을 하지요. 설계도서나 시방서를 보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지금와서 그것을 문제시 하느냐?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파악했기를 바라는 무지한 건축가의 욕심이 있을 것 입니다. 건축가가 일년 이상 한 설계를 시공사가 어찌 2주만에 다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건축가가 다 표현을 했을까요? 그게 욕심이겠지요. 어쩌면 시공사에게 설명을 했으니 빠져나가려는 그런 것은 아닐까요?

더불어 "불경"스럽다 하여 말하지 않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술자가 더 이상 기술자가 아닌 그런 위치에 있어 자기 것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자존심이라는 것이 무너진 것은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말 입니다.
1 싱클레어 2015.05.17 21:07
글을 읽으며 궁금함이 있어 질문합니다. 윗글들은 모두 큰 건축물(?)을 시공할 때, 해당되는 말씀들인것 같네요. 제가 알기로 일반 작은집을 지을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건축주는 설계와 시공, 감리(보통 설계한 곳에 의뢰하여)를 선택 할 수 있지만, 30~40평 주택을 짓는 건축주는 대부분 시공사에 설계를 의뢰하여 건축하는 과정을 선택합니다. 또는 시공사가 소개해주는 설계사에게 시중가의 20%정도의 설계비를 내고 그나마 설계를 하며 짓고 싶은 주택의 도면을 그리기도 하지요. 어째든, 제가 궁금한것은.... 독일에서는 작은 주택을 지을때,형식적인 법적절차(허가방말고)가 아닌, 실제적인  측면에서의 건축에 필요한 설계와 시공, 감리를 필히 해야하는지요?
1 홍도영 2015.05.18 03:07
독일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에 모든 형태가 다 있습니다. 허가방도 있고 허가용 구조만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하고 싶었던 말은 그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독일도 디테일없이 허가 도면을 갖고 시공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현장감리 혹은 감독은 필요합니다. 이를 시공회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요.
턴키방식으로 총액수에 맞춰 시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도 사람이 사는데 왜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여기는 이렇게 하더라도 건축주를 보호하는 장치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법이나 기준보다도 무서운 조항!
"인증받은 기술 기준 혹은 규칙" 바로 그말 입니다. 모든 공사 참여자는 이에 준해 무엇인든 시공을 해야 하고 건축가도 건축주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 상항에 준해 시스템을 정해야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이런 조항이 어떤 의미인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집에 하자가 발생이 되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일 먼저 기준에 맞는 설계와 기준에 맞는 시공을 했는냐?

인증받은 기술조항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입니다. 더불어 건축가나 감리 감독이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보호장치가 있는 나라와 우리는 이런 보호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설계와 시공의 완성도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글을 쓴 주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창호가 흔들리면 이것이 합당한 시공 방식인지 싸우거나 소리지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를 판단할 근거 조항이 그것도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으며(골조의 종류와 창호 재질의 종류 그리고 나사 종류에 따라 다시 분리합니다.) 창호를 만드는 생상회사는 이 문건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바이블 처럼 출판도 하고 알리는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외단열 미장공법,
방통층(종류별),
방수,
방음,
방화,
페인트........
각 단종업체의 기술 기준은 전체 기준과 같이 발전합니다. 즉, 누구혼자 튀려고 다른 것(예, DIN)을 인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제품의 우월성을 보이기 위해 별도의 기술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각 단종회사를 일단 신뢰를 한다는 것 입니다. 현장 감독이 아무리 자기가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 만큼은 알지 못한다는 신뢰가 그 안에는 깔려 있습니다. 저는 단열과 방수 그리고 창호쪽을 잘 알기에 그들의 시공방식을 콘트롤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문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신뢰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지요! 그리고 보험도 들어있구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말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안에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기준은 여러 각도에서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지붕 옥상 방수를 예를 든다면
건축가를 위해선 방습층 위에 이 용도로 허가된 단열재를 사용하고 두겹의 방수쉬트를 수증기 압을 상쇄시키는 층을 포함해서 하고 옥상정원이 있으면 방근층의 기능이 있는 두번째 방수쉬트를 사용하고 보호층이 있고 그 위에는 층간소음의 위험이 있다면 추가적인 자재를 선택하고.....기타 그런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도면화 하면 되겠지요.

견적을 받기위해 흔히 시방서와 비슷한 것을 저희도 이용하는데 여기도 역시 구체적인 시공 방법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과 면적이 사실 주를 이룹니다. 왜냐 어떤 한 회사의 시스템을 선택하면 그 안에 구체적인 시공방법이 같이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DIN 같은 기준도 같이 고려가 되기에 그렇습니다. 토치의 온도가 얼마이고 프라이머의 성능이 어떻고 그런 것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단열 미장공법이라면 건축가는 사실 어떤 회사의 어떤 시스템을 근거로 하거나 이에 준한 시스템...거기 까지만 언급을 하면됩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주문시 맞는 단열재를 선택해야지요.
아래의 표가 보통 단열재에 붙어 있습니다. 현장에 배달 된 단열재의 모든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피할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아래의 경우는 내단열재로 벽체와 슬래브에 사용하는 단열재 입니다.

허가증 번호,
제품명,
원자재,
두께,
길이,
모서리,
포장갯수ㅡ
열전도율,
면적,
방화성능,
유럽기준
전체 자재의 CE번호,
사용하는 위치,
생산자

이는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콘트롤인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다면 설령 가짜를 들고 왔다면 그리고 그것이 가짜라고 판명이 되었다면 신뢰를 져버린 것이기에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겠지요. 그런 이유에서 외단열 미장공법용 자재를 공급하는 회사는 시스템에 따른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그런 회사가 품질을 보증하고 시공사는 가져다가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공사는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요. 만일 단열재만 제공하는 회사가 일부러 잘못된 것을 보냈다면 이에 대한 일차 책임은 시공사가 아니라 그 시스템을 제공한 회사가 되겠지요.

현장에서 단열재의 무게를 콘트롤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많은 중요인자중 단 한가지 입니다. 모든 것을 조사하지 않으려면 그냥 믿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와 같은 기준이 필요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항 것은 제품을 같은 언어로 비교해서 품질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영세하기에 이게 불가능 하다구요?
아니요! 아무리 영세해도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관습을 바꾸는 것은 물론 어렵습니다. 우주 왕복선이 지구를 벗어나는 것 보다도 어려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드리면 일은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http://www.code-knacker.de/daemmstoffe.htm
1 싱클레어 2015.05.20 02:21
홍도영님의 답글을 읽으면서, 비전문가인 저는 크게 3가지 차이가 보이는군요.
1. 어떠한 법이나 기준보다 무서운 조항인 '인증받은 기술기준이나 규칙'이 독일은 있기때문에 건축주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다는 것.
 
☞ 제가  패시브주택을 짓고 싶어 알아보면서,  접촉했던 건축가나 시공사는 모두 패시브주택을 알고 지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어디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으니 그곳에 알아보라'고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건축을 하는 분에게 '혹시 패시브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디 전문적으로 잘 아는 곳은 어디인가요?'라고 물으면 한결같이(?)'아 제가 전문가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문가분들의 말이 각각 만나는 전문가에 따라 '정의' , '개념', '시공방법'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죠. (인터넷까페에서도 아주 많습니다) 집을 짓고 싶은 건축주는 누구의 말을 신뢰해야 할 지 모르고 너무나 다른 말들의 홍수로 인해 혼란스럽고 겁이 나서 선듯 결정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2.합당한 시공 방식을 판단할 근거 조항이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하자가 발생해도 크게 싸우거나 소리지를 일이 없다는것.

 ☞예를 들면 건축물에 주방시스템가구, 전자제품이 들어와 시공된 후 하자가 발생하면 제품의 하자인지, 시공(설치)의 하지인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 서로얼굴붉힐 일은 없겠지요. 이같은 맥락에서 주택 자재를 생산하는 회사가 냉장고, 세탁기처럼 창호, 내,외부문, 단열, 방수, 방습등 제품특성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면, 하자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네요.

3.견적서는 구체적인 시공방법의 기준에 의하것이 아닌, 각 자재회사가 품질을 보증하는 시스템과 시공하는 면적이 주로 기준이 된다는것.

 ☞평면도와 입면도가 나온후 견적을 뽑겠다고 하여, 단면도와 시방서를 먼저 요구했더니, 30평미만 주택에는 허가를 위한 간편단면도(?)가 필요할 뿐이며 시방서는 견적을 뽑은 후 (그러니까 건축주와 시공가를 결정한 후)에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읽은 어느 책이나 싸이트에서는 견적을 받기전 반드시 단면도와 시방서가 작성된 후에 견적을 낼 수 있다고 했어요.읠실재 시공사를 만나보면 대답은 전혀 다른 소리이니, 건축주는 헷갈립니다. 그렇다고 '어디서 그러더라 . 책에 쓰여있다'라고 하면서 주장하기에는 역부족이죠. 아무래도 비전문가인 건축주와 전문가인 시공사는 여러면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정말 몇분의 건축사와 몇분의 시공사를 만났지만, 모두 말들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분명히 제가 짓고 싶은 집에 대한 요구는 다 동일했는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지 정말 난감하지요. 그래서 섣부르게 집을 짓겠다고 결정하지 못하고.... 벌써 3년이 흘러가고 있답니다.

이런 제경험으로 문득 궁금해 질문드린것데... 긴 댓글로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림니다 ^^

결론적으로....
 독일이나 한국도 사람사는 곳이라 비슷하지만,  독일은 건축주가 건축을 의뢰하기에 좀 더 편안할 것 같군요.
 
※ 여러분의 의견을 한 가지 더 듣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얼마전.... 한 시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려는 분이 말하기를
그 시공사에서는 '패시브에 대한 노하우를 건축설계사무실에 오픈할 수 없으니, 대충 허가에 필요한 도면만 설계사무실에 넘기고 디테일한 시공방법은 시공사의 중요한 시공방법의 비법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라고 했답니다. 물론 기준에 맞는 패시브하우스를 짓겠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건축후 제대로 지어졌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다시 돈을 투자해야 결과를 알 수 잇는 것이되는 것이지요. 이럴때, 시공사의 노하후를 공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에 대한 검증은 시공사에서 확인시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언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홍도영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꾸벅
M 관리자 2015.05.20 08:41
간단한 문제는 아니나, 현재의 상황으로 이 문제 (패시브하우스 전문가)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저희 협회의 인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협회 인증 신청 건 수의 약 절반은 도중에 인증을 취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중 저희가 도면 검토시 부위별 상세도를 요구하는데 이 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도면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 주택이 시공과정 중에서의 문제로 인증을 실패한 사례는 거의 없는 편이구요.. 일 년에 평균 약 한 두 건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만나시면, 협회 인증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봐 주십시요.
아마도 "필요없고, 비용만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이런 분을 만나시면 저희가 인증을 무료로 해 드릴 터이니, 한번 받아 보라 이야기 해주십시요.
그러면 무언가 밝혀 지겠죠..
1 홍도영 2015.05.21 05:43
패시브하우스라는 것은 어쩌면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비교하기가 편하기에 사용하는 그런 하나의 정의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의가 명확하면 비교하기가 편하기에 그렇습니다. 이런 종류의 건물을 우리가 말하는 것은 현재 지나칠 정도로 많이 강조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함도 아니고 서구의 시스템을 응용해서 프리미엄을 보태 건물의 가치를 높여 판매하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구의 건축은 자연을 극복하기 위해 투쟁하는 건축이었다면 우리 동양의 건축이나 정원은 오히려 자연에 순응하는 친화하려는 그런 방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겪는 그런 여러 문제들을 너무나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순응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결로입니다. 결로는 자연현상이기에 어쩔수 없다라는 생각이 언제 부터인가 자리를 잡고 있는 듯 하고 층간 소음이라는 것도 어쩌면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삶의 질을 논하다 보니 요즘들어 이슈화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을 심도있게 사회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과도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겠죠.

이런 과도기에 바른 방향과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한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것 입니다. 그것이 이 "패시브하우스"라는 이름을 통해 여러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로 그리고 층간소음 이 모든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경제적으로 누구나 모두 만족할 정도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의 리스크를 합당한 자재와 조합으로 그리고 시공이라는 완성을 통해 줄여보자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또 그것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그런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시공의 편이성이라는 것과 경제성이라는 것을 이유로 딱 반만 하는 것이지요. 즉, 쉬운 것만....

인터넷에 보면 냉난방 에너지를 50%이상 줄여준다. 그게 아니면 전액 환불하겠다. 뭐 그런 광고도 보이더군요. 결론적으로 단열만 대충해도 이런 정도의 목표는 누구나 실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패시브하우스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그런 건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제로에너지하우스는 에너지가 "0"인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으려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후에 가장 합당한 그런 시스템의 조합을 가장 경제적으로 찾아가려는 그 노력에 있을 겁니다.

아직도 내단열을 하고 아직도 양단열을 하고 그리고 축열체도 없으며 조습할 자재도 없으면서 액티브한 에너지를 투자해서 제로로 만든다고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평당 2천만원 이상 투자해서 들어간 건물에 몇 년동안 결로에 곰팡이가 피고 도면을 보면 다른 "저렴"한 건물과 차이가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사회적인 이슈가 과학을 넘으면 안 됩니다.
최근 모 국회의원이 6개층인가요? 이것을 넘으면 불연 단열재로 시공을 해야 한다는 법안을 올렸다고 읽었습니다. 제일 위험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의정부 아파트의 화재로 사람이 목숨을 잃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과연 우리기후에 암면을 이용한 외단열 미장공법이 고층에 합당할까요? 그런 자재가 있기는 한가요? 그래서 어느 유명시공사처럼 그럼 우리는 다시 내단열로 간다. 그것도 20cm로.

법이라는 것은 그것도 건축기준을 다루는 법은 그 사회의 기술력의 70%만 고려해서 아마도 법으로 정할 겁니다. 아무리 더 좋은 시스템이 있고 기술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좀 순서가 뒤바뀐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법은 100%이고 기술력은 10%인 것 같아서요.

기술력은 경제성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할 수 있냐 입니다. 몇 십억을 들여 제로건 플러스건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건 노하우가 아닙니다. 같은 성능을 경제적으로 이루는 것이 진짜 노하우일 겁니다.

한국을 방문한 독일의 한 엔지니어가 저에게 지나가면서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어느 모기업의 플러스에너지 건물을 관람하고 난 후 입니다.

"그런데......왜 그렇게 곰팡이 냄새가 많이나지?"
3 이명래 2015.05.21 07:18
'실내에 바람 좀 들어 댕기면 결로와 곰팡이 발생이 없을 것이고, 조금 추우면 내복 입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아닙니까?'라고 말씀하시는 현장 소장님이 계셨습니다. 지당하고는 할 수 없으나 전혀 틀린 말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 선생님께서 여신 장, 적정한 말씀으로 말미를 장식하셨습니다.
2 황세연 2015.06.23 21:05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99m2이하의 건물은 평면도 한장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었지요.
시공자가 알아서 벽도 지붕도 만드는 공사
평면도 1장에 150만원이면 괜찮은 벌이죠. 명색이 사자가 붙는 직업이니까요.
간혹 건축주가 무슨 설계가 이러냐고 항의하면
건축사 왈 업자한테 갖다주면 알아서 다해준다는 답변
그래서 현장에 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결국은 돈가진 갑의 승리가 대부분이지만,약삭빠르고 사기성있는 업자들은 돈을 먼저 받아놓고
일은 안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1 익도롱 2016.02.20 09:54
이명래님의 글이 내가 생각하는 부분과 상당히 일치하는구나.
더 나아가서는 건축이란 기술은 건축만이 존재하는게 아닌 건축이라하는 뼈대위에 기계.전기.소방.통신 등 다양한 생명력을 가진 기술이 공존하는 곳이라...
이 다양한 기술을 유기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 본다...
일명 컨트롤타워지...삼성이라 대표하는 거대그룹을 이끌어가는 건 결국 컨트롤타워인 총수의 역할인 것이다...
...
각각의 기술자는 각각의 기술력을 최대한 발휘하되, 자기의 기술력 옆에 있는 존재와의 유기적 결합이 더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이라 하겠지...
건축주가 모든 걸 알까? 설계자가 모든 걸 알까? 감리자가 모든 걸 알까? 시공자가 모든 걸 알까? 하도급자가 모든 걸 알까? 마는...
...
미숙한 존재는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기 힘든 법이요, 인정하기 힘든 법인 것을...............
모두 자신의 현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그냥 긴 글을 읽다가...끄적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