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설계의 최소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기간은 허가기간을 빼고 3개월입니다. 어찌되었든 그 이하의 기간은 인원을 많이 투입한 것이 아니라면.. 무언가 그려야 할 도면이 그려지지 않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시공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넉넉히 잡아 드렸습니다.
시스템상 가능합니다만,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일단 전제조건은 지번이 있어야 합니다. 또 서류상 토지경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지번이 있으면 경계는 생깁니다.)
2019년 4월 이전은 소유권이 은행 또는 개발공기업 소유이므로, 이들로 부터 토지사용승락서 (허가용)을 받아서,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를 하시면 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시공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넉넉히 잡아 드렸습니다.
일단 전제조건은 지번이 있어야 합니다. 또 서류상 토지경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지번이 있으면 경계는 생깁니다.)
2019년 4월 이전은 소유권이 은행 또는 개발공기업 소유이므로, 이들로 부터 토지사용승락서 (허가용)을 받아서,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를 하시면 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조건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는 가능하게 하고, 착공신고를 조성공사 후에 하도록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토지조성공사 전에는 경계선의 확정이 불가능한 상황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