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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공사가 기성보다 빨리 돈을 받고 무단 공사 중단 후 계속 돈을 요구해서 계약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열재 관련 준공서류(품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를 시공사에서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건축법으로는 제출 거부하면 형사처벌받는 것 같은데, 못받으면 준공허가가 불가능한가요?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별도의 소송으로 가지 않는다면...
1. 허가권자 (구군청 담장자)를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달리 방법이 없는지를 협의하는 방법
2. 해당 단열재 회사에 (시공사가) 모든 비용이 지불되었다면, 직접 연락해서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