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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우천 시 빗물이 너무 집중되어 계단으로 빗물이 바로 떨어지지 않도록 빗물지붕(?)을 설치하려는데 건폐율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이런때에 고려해야될 법령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폐율에 걸리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계단을 통해 지하로 빗물이 다량 유입되어 배수 문제로 설치가 꼭 필요해서 여쭙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의 사진과 함께, 건축물 대장 상 건폐율의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도 알려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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