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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버지가 경남 고성 이란 곳에 땅을 매입하고 자식들과 일체 상의 없이 건축 허가를 내고 주택을 지셨습니다.
당신이 좋아 시작하고 살고 싶어 하신 일이라면 전혀 관여 할바가 없는데
들은바는 정작 거주하지는 않으려는 계획이랍니다. 어이 없게도. 거주도 안할 집을 뭐하러 짓게 되었는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지만,
아마도 부동산이나 주위에서 한말에 홀랑 넘어간거 아닌가 싶네요.
여기서 제가 알고 나서 왜 준공을 안내고 시일이 가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케보니 공사업체랑 계약서도 없이 시작한일에 잔금이 본인 기준은 완납, 그 업자 기준은 추가. 뭐 이런 분쟁이 있고 그래서 정화조 필증을 안가져온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책은,
1. 우선은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서 다신 이런 사고가 안나게 하고 싶고요.
2. 그 업자말 들어보고 확인해서 타당하고 합리적이면 수용 후 준공
3. 전혀 안맞는 소리면 건축 허가 서류를 확인해서 정화조 계획보고 업체 직접 전화해서 필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 생각엔 이 업자나 설계나 다 같은 맥락에서 통할거라 3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 정화조 업체이고 공사한 업체가 맞다면
필증은 문제없을것 같긴한데요.
위 1,2,3 제 생각에 무리가 없는지요? 제가 모르는 법률상 팁이나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들어 보고,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후 지불하시면 되실꺼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