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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면적산출시 계단 면적 포함 여부

2 아도라 10 13,072 2017.12.20 17:49

안녀하십니까.

 

집 구성은 1층,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중심선으로 

1층이 10m x 10m 이고 

2층이 5m x 5m 입니다. 

 

1층 계단실 면적이 4.0m2일때

 

1층 면적은 10x10=100m2

2면적은 계단실 제외한 25m2 - 계단실(4m2) = 21m2 여야 하는거 아닌지요?

Comments

M 관리자 2017.12.21 11:53
네.. 아주 오래 전에는 계산실 하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계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1,2층 모두 산입을 합니다. 즉 명확한 바닥열림(뻥뚫린)이 아니면 모두 산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아도라 2017.12.21 12:27
이에 대한 관련 건축 법규가 명확하게 나와있는지요?
어느 공무원은 뺀면적이 맞다고 하고..또 다른이는 포함면적이라 하여~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되고 있습니다.
건폐율을 너무 빡빡하게 잡아 놓는 바람에...계단면적을 건폐율에서 빼야 하는데.. 안빼주네요.ㅋㅋ
M 관리자 2017.12.21 12:38
건축법에 없으므로, 뺄 수가 없습니다. ^^
우리나라 법은 "가능 우선법"이거든요. 법에 명시된 것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불가능"을 전제로 하는 법체계입니다.
1 패시브아파트 2017.12.21 14:19
계단실이 있는 게 아니라 오픈되어 있는 형태의 계단이면 1층에만 산입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네요.
M 관리자 2017.12.21 14:41
네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게 허가권자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산입 하는 걸로 초기 계획을 하시는게 나중에 실수를 줄일 수 있 습니다
G 아미고 2022.03.31 10:06
1층 계단실 하부를 사용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면적을 넣는것이 맞을 듯  합니다
G 예건주 2023.09.06 23:33
바닥면적의 법적 정의가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닥이 있어야 면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계단실을 1, 2층 각각 바닥면적으로 잡으려면 2층의 바닥이 있어야 하는데 계단을 2층 바닥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설사, 바닥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계단 밑의 공간은 대부분 가중평균 1.8미터가 나올 수 없는 공간으로 다락처럼 창고용도 정도로 밖에 쓸 수 없는 공간인데, 그걸 바닥면적으로 산입한다는 것은 다른 제외 조항(다락 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외부계단의 경우에도 1미터 까지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까?
건축주에게 심히 불리하고 불합리한 적용이라 사료됩니다...
M 관리자 2023.09.07 08:01
실내 계단도 같은 논리도 1미터 높이까지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즉 불합리한 규정은 아니어요. 다만 주거시설의 내부 계단 폭이 그리 넓지 않고, 높이1미터라는 산정 기준 (구조체부터 상단구조체까지) 으로 볼 때, 제외할 수 있는 면적이 0.5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작은 면적이 바닥면적에 민감할 정도의 건물일 경우.. 비록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실제 시공시 오차범위 등으로 인해서 준공검사에서 발목을 잡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실내에 설치되는 PD 면적 등도 제외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단독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극도로 면적이 민감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면적에 포함시켜 허가를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G 먼지 2023.12.15 15:39
바닥면적도 1미터 높이까지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건축면적 아닌가요?
M 관리자 2023.12.16 00:05
아 죄송합니다. 1.5미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