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의 법적 정의가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닥이 있어야 면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계단실을 1, 2층 각각 바닥면적으로 잡으려면 2층의 바닥이 있어야 하는데 계단을 2층 바닥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설사, 바닥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계단 밑의 공간은 대부분 가중평균 1.8미터가 나올 수 없는 공간으로 다락처럼 창고용도 정도로 밖에 쓸 수 없는 공간인데, 그걸 바닥면적으로 산입한다는 것은 다른 제외 조항(다락 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외부계단의 경우에도 1미터 까지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까?
건축주에게 심히 불리하고 불합리한 적용이라 사료됩니다...
실내 계단도 같은 논리도 1미터 높이까지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즉 불합리한 규정은 아니어요. 다만 주거시설의 내부 계단 폭이 그리 넓지 않고, 높이1미터라는 산정 기준 (구조체부터 상단구조체까지) 으로 볼 때, 제외할 수 있는 면적이 0.5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작은 면적이 바닥면적에 민감할 정도의 건물일 경우.. 비록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실제 시공시 오차범위 등으로 인해서 준공검사에서 발목을 잡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실내에 설치되는 PD 면적 등도 제외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단독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극도로 면적이 민감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면적에 포함시켜 허가를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은 1,2층 모두 산입을 합니다. 즉 명확한 바닥열림(뻥뚫린)이 아니면 모두 산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무원은 뺀면적이 맞다고 하고..또 다른이는 포함면적이라 하여~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되고 있습니다.
건폐율을 너무 빡빡하게 잡아 놓는 바람에...계단면적을 건폐율에서 빼야 하는데.. 안빼주네요.ㅋㅋ
우리나라 법은 "가능 우선법"이거든요. 법에 명시된 것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불가능"을 전제로 하는 법체계입니다.
그러므로 산입 하는 걸로 초기 계획을 하시는게 나중에 실수를 줄일 수 있 습니다
계단실을 1, 2층 각각 바닥면적으로 잡으려면 2층의 바닥이 있어야 하는데 계단을 2층 바닥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설사, 바닥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계단 밑의 공간은 대부분 가중평균 1.8미터가 나올 수 없는 공간으로 다락처럼 창고용도 정도로 밖에 쓸 수 없는 공간인데, 그걸 바닥면적으로 산입한다는 것은 다른 제외 조항(다락 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외부계단의 경우에도 1미터 까지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까?
건축주에게 심히 불리하고 불합리한 적용이라 사료됩니다...
이 작은 면적이 바닥면적에 민감할 정도의 건물일 경우.. 비록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실제 시공시 오차범위 등으로 인해서 준공검사에서 발목을 잡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실내에 설치되는 PD 면적 등도 제외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단독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극도로 면적이 민감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면적에 포함시켜 허가를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