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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인 단계별 소요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6 gklee 8 1,499 2017.09.12 21:42

부지가 시공가능하려면 내후년이라고 합니다. 지금 개발중이거든요.

 

그런데 연료전지발전기를 비롯한 정부지원을 받는 설비의 신청시기는 그 전 해에 건축허가서를 받아둬야 지원금이 동나기 전에 지원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만약 제가 어떤 형태의 집을 원하는지가 나왔을때 설계 및 시공기간이 최대한 여유있게 진행하려면 어느정도 기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7.09.12 22:19
설계는 5개월, 시공은 8개월입니다.
6 gklee 2017.09.12 23:21
헉 그렇게 오래걸리는거였군요
M 관리자 2017.09.12 23:56
네.. 설계의 최소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기간은 허가기간을 빼고 3개월입니다. 어찌되었든 그 이하의 기간은 인원을 많이 투입한 것이 아니라면.. 무언가 그려야 할 도면이 그려지지 않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시공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넉넉히 잡아 드렸습니다.
6 gklee 2017.09.14 17:25
토지사용허가가 2019년4월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시공이 가능하다는데 건축허가서는 그 전에도 나올수 있을까요? 설계를 미리 해놓고 건축허가서받고 각종 설비 지원금 받으려면 준비를 그 전 해에 해놔야한다고 도시가스에서 얘기하더라구요.
M 관리자 2017.09.14 18:12
시스템상 가능합니다만,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일단 전제조건은 지번이 있어야 합니다. 또 서류상 토지경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지번이 있으면 경계는 생깁니다.)
2019년 4월 이전은 소유권이 은행 또는 개발공기업 소유이므로, 이들로 부터 토지사용승락서 (허가용)을 받아서,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를 하시면 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6 gklee 2017.09.15 15:24
수자원공사에 문의해보니 토지조성공사가 끝나기 전엔 토지사용승락이 안되고 사용승락이 되기 전엔 건축허가도 안된다고합니다. 이런경우도 있나요?
M 관리자 2017.09.15 21:28
흠..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인데요..
현실적인 조건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는 가능하게 하고, 착공신고를 조성공사 후에 하도록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토지조성공사 전에는 경계선의 확정이 불가능한 상황인 듯 합니다.
6 gklee 2017.09.15 21:34
월요일에 다시 문의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