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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가 시공가능하려면 내후년이라고 합니다. 지금 개발중이거든요.
그런데 연료전지발전기를 비롯한 정부지원을 받는 설비의 신청시기는 그 전 해에 건축허가서를 받아둬야 지원금이 동나기 전에 지원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만약 제가 어떤 형태의 집을 원하는지가 나왔을때 설계 및 시공기간이 최대한 여유있게 진행하려면 어느정도 기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시공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넉넉히 잡아 드렸습니다.
일단 전제조건은 지번이 있어야 합니다. 또 서류상 토지경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지번이 있으면 경계는 생깁니다.)
2019년 4월 이전은 소유권이 은행 또는 개발공기업 소유이므로, 이들로 부터 토지사용승락서 (허가용)을 받아서,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를 하시면 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조건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는 가능하게 하고, 착공신고를 조성공사 후에 하도록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토지조성공사 전에는 경계선의 확정이 불가능한 상황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