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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높이제한에 대해서

6 gklee 7 4,359 2017.08.29 14:29
단지마다 주택의 높이제한이 있을것같은데 단층, 2층일때 높이제한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옥상에 정원이 있고 난간이 설치되있으면 그 난간을 최대높이로 보는지, 또 옥상정원에 나무 등을 심는건 높이제한이랑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7.08.29 14:40
단층, 2층은 높이 제한과 무관합니다. 그냥 높이로 규제합니다.
물론 지구단위계획상 층수가 제한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나무는 높이산정과 무관합니다.
난간은 1/2이상 투시가 가능한 난간이면 높이산정과 무관합니다.
6 gklee 2017.08.29 14:41
아하 감사합니다
6 gklee 2017.08.29 17:15
수자원공사에서는(부지 분양한 주최측) 높이제한은 없고 층수만 2층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층수제한은 없다고 봐야할까요? 아니면 '일반,통상적인'높이제한이 있는걸까요?
M 관리자 2017.08.29 17:25
건축법에서 별도로 제한하는 높이제한은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북측(또는 남측) 일조권제한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지구단위계획상 2층 제한이라면.. 이 일조권제한 역시 크게 저촉될 일은 없습니다. (물론 층고가 아주 높다면 저촉될 수 있습니다.)
높이 8미터 제한이라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6 gklee 2017.08.29 17:29
그렇군요. 또한가지 궁금한게 중정(지붕없는)을 설치한 집(ㅁ자 혹은 ㄷ자)이면 가운데 중정공간은 건폐율 산정할때 포함되지 않죠?
M 관리자 2017.08.29 17:41
네.. 그렇습니다.
6 gklee 2017.08.29 17:41
역시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