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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외부차양을 설치해보려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봤습니다

6 gklee 7 3,732 2018.07.26 21:23

이사갈 부지 사용가능 시점이 미뤄져서 이 아파트에 2년은 살게됬고 팔때 메리트도 있을것같아서 창호를 패시브하우스수준으로 교환하면서 외부차양을 설치할수 없을까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봤습니다. 돌출여부도 문제지만 내력벽에 어떤 구멍도 낼수 없고 설치해도 누가 신고하면 시에서 시정명령나올수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방식이 가능하기만 해도 일종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전기자동차(패시브하우스) 일반 가솔린 자동차(일반주택)의 사이에서 타협과 절충할수 있는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좀 답답하네요. 시공비가 좀 들더라도 살면서 그리고 팔때 회수가 될것도 같은데말이죠.  

Comments

M 관리자 2018.07.26 23:35
아쉽지만 공동의 재산이니까요.. 어쩔 수 없을 듯 싶습니다.
G 질문자 2018.07.27 11:20
창호를 안쪽으로 들여서 설치하고 그 공간에 외부차양을 설치해서, 외벽선과 외부차양이 일치되도록 설치하면 안될까요? 전기배선이 필요하다면 창호 안쪽으로 통과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고정은 창호에 하는 방식은 너무 복잡할까요.
G 찬슬림 2018.07.27 12:28
에어컨을 설치할때는 그야말로 아무대나 타공을 마구잡이로(?) 하는데 환기장치나 가스식 건조기를 설치하려고 하면 공동재산이다 등등의 사유로 안된다고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차양을 설치하고 싶어서 창호를 안쪽으로 다시 설치하고 그 빈자리에 설치하려고 하는중인데  "내력벽에 어떤 구멍도 낼수 없고" 이부분은 참 이해할수 없는게 발코니 창호는 어떻게 설치되는줄 알고 이런 소리를 하는지.. 난간 안쪽 설치에 발코니 창에 타공된 칼브럭에 연결해서 시공하면 되지 않을까..  요즘 알아보고 있는것은 전동 암막블라인드를 설치하는건데. 폭이 안 맞아서 ㅠㅠ
G 질문자 2018.07.27 12:58
근데 내력벽에 구멍을 낼 수 없다니... 개보수공사 기준이 있지않나요? 그 이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만.. 게다가 발코니창의 벽이 음.. 내력벽인가요? 창호부분이?
1 패시브아파트 2018.07.27 15:55
발코니 창 윗 부분은 벽이라기 보다는 슬라브인데요. 구멍 낸다고 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법적으로 공동주택의 외벽은 공용부분이라서 세대가 마음대로 하면 안되고 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해야겠죠.

안전 문제와 미관 문제 두 가지가 관건이겠죠. 구조적인 안전이 문제가 아니라 외벽 쪽에 뭔가를 달았다가 추락하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파트에 발코니가 있으면 발코니 창호를 열어 놓고 블라인드 내려 놓으면 외부차양이나 다름이 없겠죠.
6 gklee 2018.07.27 18:12
발코니 튼건 정말 어리석은일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모로요. 질문자라는 닉네임 쓰신것처럼 저도 그런식으로 설치하려고 알아본건데 저얘길 하더라구요.
G 초보 2018.07.27 21:47
방법이 전혀 없는것은 아닙니다.
외부창문은 그대로 두고 30센티정도 띄운뒤에 시스템창을 설치하시고 .그사이에 외부블라인더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즉 강제 2중창이 되겠죠. 외부는 원래창. 내부는 새로설치된 시스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