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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부지 사용가능 시점이 미뤄져서 이 아파트에 2년은 살게됬고 팔때 메리트도 있을것같아서 창호를 패시브하우스수준으로 교환하면서 외부차양을 설치할수 없을까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봤습니다. 돌출여부도 문제지만 내력벽에 어떤 구멍도 낼수 없고 설치해도 누가 신고하면 시에서 시정명령나올수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방식이 가능하기만 해도 일종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전기자동차(패시브하우스) 일반 가솔린 자동차(일반주택)의 사이에서 타협과 절충할수 있는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좀 답답하네요. 시공비가 좀 들더라도 살면서 그리고 팔때 회수가 될것도 같은데말이죠.
저도 차양을 설치하고 싶어서 창호를 안쪽으로 다시 설치하고 그 빈자리에 설치하려고 하는중인데 "내력벽에 어떤 구멍도 낼수 없고" 이부분은 참 이해할수 없는게 발코니 창호는 어떻게 설치되는줄 알고 이런 소리를 하는지.. 난간 안쪽 설치에 발코니 창에 타공된 칼브럭에 연결해서 시공하면 되지 않을까.. 요즘 알아보고 있는것은 전동 암막블라인드를 설치하는건데. 폭이 안 맞아서 ㅠㅠ
안전 문제와 미관 문제 두 가지가 관건이겠죠. 구조적인 안전이 문제가 아니라 외벽 쪽에 뭔가를 달았다가 추락하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파트에 발코니가 있으면 발코니 창호를 열어 놓고 블라인드 내려 놓으면 외부차양이나 다름이 없겠죠.
외부창문은 그대로 두고 30센티정도 띄운뒤에 시스템창을 설치하시고 .그사이에 외부블라인더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즉 강제 2중창이 되겠죠. 외부는 원래창. 내부는 새로설치된 시스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