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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대상시 진행절차 3 (기관석면조사)

9 디엔에이ㅣ신범석 0 602 2023.12.03 17:58

우리나라는 1997년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조등의 금지)" 의 규정에 의거, 석면중 청석면 및 갈석면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로 규정하였고, 2003년 백석면을 제외한 모든 석면사용금지로, 2009년 대체품이 개발되지 않는 일부 백석면함유자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용을 금지, 2016년 2월달에서야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석면자재가 법의 테두리안에서 사용금지가 됩니다. 즉, 최근까지도 사용되었다는 이야기겠지요.

석면은 그 장점만큼이나, 세계적으로 수 천 종류의 제품으로 생산되고, 유통되어 왔습니다.

 

 [건축자재 적용부분]

asbestosWork_b01.gif

 

 

국가에서는 석면함유 건축자재에 대한 제품DB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List.do?searchSeq=230&searchMasterSeq=12

 

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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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출처 안전보건공단] 

 

한동안, 외장재로 많이 사용되던 베이스패널도 눈에 들어옵니다.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마감까지도 베이스패널로 도배가 된 건물이 기억이 나네요.) 

 

국가에서는 현재까지도 석면에 대한 관리를 그전에 사용된 자재뿐만 아니라, 수입제품에 대하여 석면함유제품코드의 제품을 수입할 때는 석면함량 확인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은 2022년 기준으로 석면사용을 금지하는 국가입니다. 아직도 일부나라에서는 석면을 활용한 자재를 사용한다는 것이기에, 외국제품사용시 확인절차를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4.jpg

 

[그림출처 석면해체작업감리원 교재내용중]  

 

(동북아시아서, 한국, 일본, 대만만이 석면전면금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2020년도 기준 전세계석면사용 2위인 국가입니다.)

[출처 http://ibasecretariat.org/index.htm 

       1위-인도(310,000톤)  2위-중국(243,000톤)  3위-러시아(126,000톤)  

       4위-우즈베키스탄(117,000)  5위-인도네시아(86,200톤) ]

 

 

또한, 우리나라도 자연발생 석면이 존재하며, 자연발생석면 지질도를 공개하고 있으니 해당지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문제발생시, 환경부는 국내 자연발생석면지역에 대하여 석면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출관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가) 자연발생석면을 그대로 두고 훼손하지 않는다.

  나) 자연발생석면을 비닐 등으로 덮거나 밀봉한다.

  다) 먼지 발생 행위를 하지 않는다.

  라) 자연발생석면이 확인된 부분을 제거하여 폐기한다.

[지질도확인    https://asbestos.me.go.kr/u23/contents2023/863/tab2Page.do]

 

이렇듯, 석면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재료이다보니, 생활속에 깊이 들어올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기관석면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실시하게 되며, 기관석면조사는 제120조에 따르는 석면 조사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 단열재

  나. 보온재

  다. 분무재

  라. 내화피복재

  마. 개스킷(Gasket: 누설방지재)

  바. 패킹재(Packing material: 틈박이재)

  사. 실링재(Sealing material: 액상 메움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기관석면조사에 해당이 되시면, 인근 석면 조사기관를 확인하셔서, 견적후 진행하시고,

석면확인시 철거업체 목록를 확인하시되 오른쪽에 보시면 실사결과에 따른 등급이 있으니 참조하시어, 적법한 절차로 진행, 추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기관조사목록 및 철거업체목록  https://kosha.or.kr/kosha/business/asbestos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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