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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SBS 비디오머그 ”국토부가 20년 동안 거짓말 했다“.. 우리만 몰랐던 '층간소음'의 진실

5 지람 8 929 2023.06.11 10:41

층간소음 관련 뉴스 공유합니다. 

지금은 해당 조항은 없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20221208,33023,20221206)/제14조

 

Comments

M 관리자 2023.06.12 00:18
다른 분이 어제 올린 글도 있었는데요..
기자의 무지가 이런 말도 안되는 영상으로 남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일 것 같습니다.
종효과라는 단어부터 .. 보는 내내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5 지람 2023.06.12 13:02
그렇군요.. 저도 보면서 20년간 문제가 지속될 수 있는 걸까 의아했는데, `종 효과` 나 `법률` 이야기가 나오니 그런 건가 싶었습니다. 다행히 관리자님께서 알려주셔서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G 맥스파파 2023.06.13 13:39
아 제가 올린겁니다. 종효과는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자라는 직업이 전문가 그룹은 아니라서.... 그러나 낮은 규격을 설정해서 건설사에 면죄부를 준것은 맞는 부분 아닌가요?
M 관리자 2023.06.13 21:00
면죄부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표현이라서요.

영상의 내용 전체가 잘못되었지만 (물론 언제 200만호 건설을 시작했다 등등의 시간적 표현과 문서에 적힌 내용 등을 제외한 기술에 대해 작의적으로 판단한 내용)

가. 지하주차장이 없는 오래된 노후 아파트의 층간 소음이 훨씬 큽니다. 이는 논문으로도 이미 검증이 된 사항이고요. 다만 비전문가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은.. 그런 노후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은 메이져 이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모두가 소리를 내고 있고, 모두가 그러려니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최근에 와서 층간 소음문제가 크게 대두된 것은.. 그만큼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커진 탓으로 보입니다.  즉 항상 소음은 있어 왔고, 과거에는 더 심했지만 이제서야 이를 심각한 하자로 인식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나. 예전 아파트가 밀실하게 다 채워서 소음이 없다라는 표현은 과학으로 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을 밀실하게 어디를 채웠다는 부연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달리 상상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 너무 급작스럽게 아파트를 늘리면서 부실 시공이 늘었다라는 표현도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이 것이 층간소음과의 연결고리는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논리적 비약이 큰 표현입니다.

라. 종효과는 허구라서 언급할 가치가 없고요. 종의 소리가 큰 것은 얇은 금속막이 앞뒤로 크게 유동하면서 공기를 매우 강하게 밀어내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종의 내부에서는 음파의 중첩을 통해서 소리를 더 크게 만드는 역할도 있고요. 종의 외피가 콘크리트면, 종도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마. 그래서 꽤 여러 전문가가 "현실적 범위 내에서 층간소음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표준바닥구조인데요. 문제는 이 표준바닥구조의 기술적 내용보다는 운영에 실패를 했다고 보여 집니다.

즉, 층간소음이 특정기준에서 얼마 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정리하되, 매번 전수조사도 할 수 없고, 매번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표준바닥구조를 적용하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게 만들어 준 것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표준바닥구조 자체는 실험을 통해 (요구되는 성능이 있다고) 입증된 구성입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시공을 할 때, 실험실에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조건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바닥 평활도도 좋지 않고, 단열재 사이에 틈새도 존재하고, 기타 여러 부수적인 철물 들이 개입이 되고, 하루라도 빨리 빨리 시공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실험실의 시험체를 만드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놓친 것이죠..

그래도 이 사전인증제도의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 실험실에서의 시험은 통과한 구성이라 할지라도 현장에서의 별도 시험을 통과하도록 제도를 수정하였습니다. (2022년 8월 시행)

늦은 감도 있고 바뀐 제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안착이 될지 관심이 크긴 합니다만.. 잘 진행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2 GhoGho 2023.06.15 11:23
1. 현장에서 바닥 평활도를 높히기 위해 타설 후에 물이 올라오는 시점에 한번 더 바닥을 누르면 안 하는 것 보다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2. 다만,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것이였던게.. 보통 타설이 끝나면 작업반장님들이 퇴근할 시간이 되고 다 퇴근 하십니다. 남아서 1~2시간 뒤에 눌러 달라고 하면 결국 돈 문제로 이어집니다.

3. 이게 제 경험이였구요.. 다른 시공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낀 바로는 아예 공정과 내역에 쇠흙손 마감을 태우던가, 아니면 최저가 입찰을 막아버리던가, 아니면 재료 자체를 철콘에서 프리패브 방식으로 바꾸던가 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바닥 평활도가 높아져서 구조슬래브와 층간소음단열재가 밀착되는 경우 표준바닥구조의 층간소음 완화 성능이 얼마나 좋아질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다른 선배님들의 경험이나 조언이 있다면 경청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3.06.15 22:09
바닥의 평활도는 소음과는 거의 무관해 보입니다. 그 부분은 방통의 균열과 관련이 있으며, 표준바닥구조를 만들 때 뜬바닥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PE필름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 일단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2 GhoGho 2023.06.16 10:17
그렇군요.. 그럼 평활하게 해야된다고 지시 받은 것은 방통 때문이고 층간소음은 PE필름을 층간소음방지재 하부에 까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PE필름을 몇미리 정도를 까는 것이 좋을까요? 0.08미리 같이 얇으면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M 관리자 2023.06.17 09:42
표준바닥구조에 세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PE필름의 위치도 상이합니다.
다만 원칙은 단열재(완충재) 위에 몰탈이 올라가면 필름을 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몰탈이 빠져나가서 사운드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의 유출도 막아서 몰탈의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필름이 측면완충재도 덮어야 하는데...
아파트에서 수분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단열재(완충재) 조인트에 테이핑을 하기도 하나, 측면완충재까지 고려하는 현장은 아직 우리나라 아파트 시공사 중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필름의 두께는 0.1mm 가 원칙입니다. 그래야 안전화에 의해 찢기지 않을 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