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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회수 환기장치

2 만덕 17 5,586 2018.06.30 12:17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이 곳에서  열회수 환기장치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보통은  열교환 소자에서 실내외 공기를섞이지 않게 교차시켜

열만 교환하는 방식인데....

요즘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서는  바닥난방열을  이용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것 같은데???맞나요??.. _^

첨부사진은 2016년도  입주를 한  아파트에  사용된  열회수환기장치  이구요..아마  차이는  나겠지만  요정도  선 으로 입주할  아파트에도  시공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에도  기기관련 검증된  자료를  찾기도  어렵고   해서...^^

요정도  급이면  과연  실내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을지...(아마  느낌상  힘들듯)

아니면  그 냥  확  바꿔야 할지..(생각에  차이겠지만)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고민아닌 고민을  해봅니다..

수고하셔요

 


Comments

2 권희범 2018.06.30 12:43
올려주신 그림대로라면 열회수환기장치가 아니네요.
급기, 배기팬이 각각 따로 있고 외기가 열교환 없이 그대로 들어와 바닥 난방열로 데워 공급하는 개념인 것 같은데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배관이 제대로 깔려있고 허접한 열교환기가 달려있다면 장치만 바꾸면 될텐데요.
2 만덕 2018.06.30 13:45
ㅠㅠ 사용 설명서에도  ......그렇네요
M 관리자 2018.06.30 22:39
이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를 허가 해준 자체가 이해되지 않을 뿐입니다.
조삼모사의 대표적 케이스인데요..
바닥 난방열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를 덥힌 다는 것인데..  난방온도에 따라서 들어오는 공기 온도의 편차를 떠나서 이 열을 빼서 저 열로 쓰겠다는 것인데... 그저 희한할 뿐입니다.
2 만덕 2018.07.01 00:29
네......관리자님 답 글에서 심각함이 ㅠㅠ
입주시기가 2021년까지니 3년이 남았지만 .....짧게는 1년 정도겠네요
먼저 일반인들에 열 회수 환기장치에 대한 인식에 문제인데....
대부분에 사람들이 이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문제가 시작하듯 합니다.
회사동료..친구..주변아는 분들  등등
사진을 보내주신 분도 제가 입주할 공동주택과 같은 동일한 1군 브랜드인데....
2016년도에 입주를 하시고 단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그러니 문제점도 개선책도 필요 없는 ....대부분에  사람들도 환기는 그저 창만 열면 되고..사용하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예전 부 터 이런  환기시스템이  없었기에....사용하지 않아도.생활에  불편함이 전혀없는 기기로 생각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로인해 시공사측에서는 무늬만 열교환기를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악순환에  연속인듯......
제가 사는 동네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절반은 L사가 진행하여 공사 중이고 나머지 절반은 민간 업체E사가 현재 진행 중이죠.... 더 재미있는 사항은 L사와 E사가 MOU 채결이 되어있어서 ...함께......쭈욱....
E사에 열 회수 환기장치는 대부분 G..전자에 제품인데(정확히 확인해야 하겠지만 아마도 G전자 제품군 중에 1나일 듯).....홈페이지고 어디고....시험 성적서 라든지 ...그런 건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인터넷 기사로 검색해보니 고효율 저비용 스마트 환기시스템....전열방식 대비 22% 에너지절감솔루션 . 초미세먼지 제거 탁월 빌트인 진공 청소시스템..등등에 문구가 ......저로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이런 제품군으로 시공을 한다 해도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참 ......
어디서 부 터 풀어야 할지 ...
일단 시방서에 표시되어있는 정확한 모델명을 알아서 ..하나하나 시작해야겠네요..

이곳에 이렇게 문의해도 되는지......불편하시다면 삭제해주셔요^^
M 관리자 2018.07.01 10:33
네..~
맞아요.. 일단 모델명부터 시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정해갑 2018.07.01 22:20
저는 다른 의견 제시합니다.

쾌적함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적합한 설계입니다.

다만 비용효율적이냐는 의문입니다. 비용계산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4&wr_id=1813
열회수 환기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환기장치가 없을때의 비용과 비슷할 것입니다.

제시된 설계는
기본적으로 환기를 해 주기 때문에 CO2 및 VOC가 쾌적범위에 있을 것이며,
필터가 있으므로 공기청정기 기능을 할 것이고,
겨울철 급기온도가 쾌적범위에 있을 것이며, 결로로 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특히 외기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 저효율 열회수 환기장치의 문제점인 결빙으로 인한 환기량 부족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점은 총비용과 제습(여름) 및 가습(겨울)은 별도 장치를 이용해야 하는것 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효율 (=고비용)과 저효율(=저비용) 열회수환기장치 사이에서 하자 문제에서 자유로운 틈새시장을 파고든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ps. 거실 벽에 결로 발생 위험이 약간 증가하므로, 내단열의 공동주택에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철 배관내 결로위험도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설치공간이 작으므로 고효율 환기장치 총비용보다 부동산(면적) 비용이 훨씬 큰 경우에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권희범 2018.07.01 22:42
저도 다른 생각입니다.

저걸 바닥 난방을 하는 겨울 내내 틀어둔다면 높아봐야 60도를 넘지 않는 난방열로 빠른 흐름의 공기를 얼마나 데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보일러가 24시간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요.

여름에도 창문 닫고 에어컨을 켜면 환기가 필요할텐데.. 온도도 그렇지만 습기도 문제구요.

공조기가 제아무리 좋은 제품이어도 켰다 껐다를 반복하면 배관 내부 오염 문제, 그리고 천장에서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배관의 형태도 결로수가 고일 것 같구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의무화 된 게 그냥 환기장치인지, 아니면 '폐열회수환기장치'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후자라면 저건 불법 아닌가요?
2 만덕 2018.07.02 00:48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것저것 찾아보고 공부하고 있지만 기술 자료에 있는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법령 아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 같아서 무척 신뢰가 갑니다.
먼저 정해갑님에 쾌적함이란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설계....란 의견을 주셨는데....
그 쾌적함이란 것이 크게는 열적.공기적 쾌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그 쾌적이 쾌적에 기준이 무엇인지는 그 어떤 기준이 있을 터인데....???이건 아직 질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권희범님에 의견인  환기장치냐  페열회수환기장치냐 란 말씀인데...다만 관련 건축물의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5를 보니 뭐 이런 저런 얘기는 있지만 핵심은 시간당 0.5회 환기할 수 있는 풍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협회 기술 자료에도 ^^)
그래서 전 공동주택에 들어갈 열회수 환기장치가 어떤 놈인지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누군지 알아야 뭐 라도 지지고 볶고 하려구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36조 제 1항 제2호에 보니 난방 냉방 환기 공조기화 설비공사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3년으로 나와있어서  ......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2018.07.02 11:39
정해갑선생님고 권희범선생님도 사실 맞는 말씀이세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어느 방향에 더 중점을 두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구요.
법적으로 환기장치가 꼭 열회수형이어야 한다는 것도 없습니다.

바닥형 환기장치의 작동방식이 좀 거시기할 뿐입니다.
한쪽은 환기기기에 의한 급기, 다른쪽은 욕실 또는 거실팬에 의한 배기가 연동된다는 거요..
신축주택에서는 방마다 신선급기를 할 공간적/비용적 여력이 되는데, 마치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 선택하는 급배기방식인지라...
1 패시브아파트 2018.07.03 17:03
저희 동네 보니까 신축 아파트인데 창문에 환기구가 작게 달려 있는 그런 이른바 환기창만 달려 있더라구요.
M 관리자 2018.07.03 18:33
네. 맞아요. 그게 환기구입니다.^^
2 권희범 2018.07.03 18:55
저 큰 회사들이 꼼수만 부리는 행태에 성질이 나서 글이 세게 나갔나 봅니다.
적절히 수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양지시스템환기 2018.07.09 12:14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의 환기는 법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지만 1종 전열교환기 2종 급기유니트, 배기유니트 3종 거실쪽 그릴창및 화장실 휀에 연결하는 배기방식등 다양하게 사업승인 낼때 아무것이나 해도 통과가 됩니다. 굳이 전열교환기를 안해도 허가가 납니다. 사진속에 바닥 난방배관사이에 급기 배관을 설치해 다시 장비로 배관을 연결하는 방식은 몇개 대형 건설사에서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현 방식은 겨울철 차가운 공기를 프리히터를 쓰지않고 어느정도 덥혀서 집안으로 넣어준다는 방식인데 한개의 회사에서 설계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장비에서 모터를 이용해 급기를 불어넣어 주는데 빠른 풍속으로 인해 공기가 덥혀져 시간이 안되다는 거와 바닥에 매립배관은 배관두께가 두꺼워 열전달이 안되다는 것입니다. 한 방법으론 열전도율이 좋은 동관 배관을 쓰는 회사도 간혹 있지만 분양가에 포함되는 환기공사비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잘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2 만덕 2018.07.09 23:18
네 감사합니다..
1주일간 이것저것 찾아보고(대한설비공학회 2005, 2006년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바닥온돌 매립형 환기덕트 시스템 05-s-163
바닥온돌 매립형 환기덕트시스템의 온도변화에 대한 고찰06-s-059)시공측 및 업체에 자료요청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렀네요.(뭐 한 번 얘기해선 절대 안 들어줌 ^^)

기계 환기 시스템은 크게 열교환기를 이용한 급 배기방식과
열교환기를 설치하지 않고 바닥온돌에 덕트를 매립하여 급기 하는 방식이 있다는 걸 알았고요
전 열교환기를 이용한 방식만 있는 줄 알았죠.. ㅠ 뭐 세부적으론 더 나뉘지만...
시공사측에 문의도 하고 얘기도 해보고 했지만....
결론은 못 바꾼다...
문제점은 있지만 법적으론 승인도 다 받았고 하자가 없다.....
정해갑님 권희범님 말씀이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고 맞는 말씀이란 걸 알았습니다
뭐 관리자님이야 아셨겠지만 ^^
국토부에서 신기술지정증서를 받은걸 보면 당연히 좋은 면도 있다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논문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구조체 및 바닥 등에  덕트주변 온도는 적게는 1C`많게는 5C`이상 주변 온도보다 낮게 나온걸 보면 ...휴~~
그리고 중요한 환기장치에 비용계산을 대략 비교 해봐도...바닥온돌 덕트 매립법은 시공 및 기계가격 다해도 100만원 내외...1년 유지비 이것저것 다해도 395,000원(위 논문참조)보니
당연히 이쪽으로 가겠단 생각도 드네요.....
입주자로선 당연 좋은 제품에 적당한 가격이면 좋겠지만.....바꿔 생각해보면 좋은 제품일수록 싼게 없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니......
시공사측 설비 부장님에 말씀이 떠오르네요...
님처럼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는 사람은 지금껏 없었다...........한편으론 씁쓸합니다…….
이 곳 덕분에 환기장치 공부 조금이지만 잘 하고 갑니다.....모르는 건 또 물어볼게요

참 매립관은 동관이 아닌 PVC관을 사용한다는..........이것두 돈 돈 ㅠㅠ
M 관리자 2018.07.10 16:22
네..  맞아요.
바닥열교환환기는 저희도 궁금해요.. 그리 많이 설치 했는데.. 왜 사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없는지...
만덕님 입주하시면 한번 초대해 주세요...^^
2 만덕 2018.07.10 22:33
2021년까지 홈피 관리하신다면??
초대겠습니다.
은퇴하신다면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맞이하겠습니다
M 관리자 2018.07.10 22:52
ㅋㅋ.. 얼마 안남았네요..
리자는 바뀌겠지만.. 계속될 꺼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