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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계약시 시방서에 대한 부분

G 2 1,304 2019.10.18 23:52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설계계약시 시방서 작성 여부를 따로 논의하고 계약서에 기재하나요? 실시설계만큼이나 시방서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서류가 아닌지요? 계약서에 따로 시방서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계약이 포함 안된것으로 봐야하나요? 특히 견적용 설계도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지않나요?

Comments

M 관리자 2019.10.19 13:10
기본적인 서류이나, 계약서류에 없다고 해서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시방서라는 것이 건축공사 전체를 다 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실제 그렇게 공사를 할 수 없기도 하기 때문에,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추려서 계약서에 포함시킵니다.
계약시, 설계도서에 시방서가 포함되길 요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가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문서"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시방서의 누락으로 인한 손실의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보상은 가능합니다.
G 2019.10.19 14:29
답변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