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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건축업자입니다
작년에 신축한 모텔에 캐리어 멀티형 22개를 설치했는데
문제는 올 6월부터 냉기불량이 지속되었고 2달간의 as를
받았으나 as기사의 전문성 부족인지 제품의 불량 여부인지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8월 본사에서 방문후 제품의 수리가능
하다는 답변과 그래도 못믿겠으면 제품의 교환을 모텔주에게
제안하였습니다.
건물주는 캐리어의 대응부족을 이유로 불신을 토로 하였고
캐리어측에서는 환불을 해주겠다 답변을 하였고 본사 과장이
건물주에 확정서를 써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계약자니 저희에게 환불을 해주겠다 합니다
저희가 이돈을 받아야 하는지, lg나 삼성으로 재시공을 해줘야 하는지
배관문제, 천정인테리어 마감문제,전기문제등이 발생할수 밖에 없는데
캐리어를 믿고 한건데 이걸 저희가 다 안고 부담을 해야 하는건가요?
2. 시공사는 재시공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유는 "건물주는 캐리어의 대응부족을 이유로 불신을 토로하여 환불을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제품이 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불의 요구를 건물주가 했으므로, 그에 따른 재시공의 의무도 건물주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정확히 책임을 가리기는 어려우나 시공사 역시 제품의 하자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스스로의 비용으로 재시공을 할 때, 이를 적절히 협조하던가, 재시공에 대한 견적을 최대한 실비로 내서 계약 후 재시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여름철의 피해"와 "에어컨방향"이 상관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소송에서의 유불리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위에 적은 바와 같이 어떤 경우든 완전 면책은 불가능합니다. 그 것을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자의 보수"와 "환불에 의한 재시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것에 집중하시어요.
주는 것은 맘대로 안되지만, 받는 것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나머지는 건물주와 캐리어가 해결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