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7 14:00~18:00 (4시간) - 대한건축학회
- 세미나 순서
국가 내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내용 및 결과 / 최경규 (숭실대)
기존 민간건축물 내진취약등급 평가방법 / 이강석 (한양대)
기존 민간건축물 내진취약등급 평가지침 / 이강석 (한양대)
예제를 통한 기존 민간건축물 내진취약등급 평가지침 실무 / 정주성 (한양대)
국토부에서 2018년 4월에 대한건축학회 주관으로 기존 민간건축물의 '국가내진종합대책마련'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주했고
이에 대한 연구 결과물을 강습회를 통해 보급하고자 개최됨.
연구내용은
대한건축학회를 포함한 한국구조기술사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하여
1) 건축행정정보 시스템 기반 전국 기존 민간건축물 통계분석
2)기존 민간건축물 내진취약등급 평가방법 및 시범적용
3) 기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공법 표준화
4) 기존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전략을 제시
2019년 3월 마무리된 연구입니다.
- 내용 요약 및 감상
현재 동수 기준으로 10%정도의 건축물만이 내진성능을 만족하는 건축물임.
나머지 90%의 700만동 건축물을 모두 내진성능을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비용의 문제 등으로 불가능함.
간략한한 내진취약등급 판정법이 필요함.
연면적 600m2 건축물의 경우 내진성평가비용이 약 2천만원 수준 소요됨.
정밀평가는 과다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건축물의 내진보강 필요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국내 건축물의 구조특성 등을 반영한 판정법을 구축하고자 함.
어느 정도 숙련도가 있는 전문가가 6시간 내외의 시간을 들여 판정할 수 있도록 함.
평가 후 성능수준(op,io, cp, c)및 내진취약등급 (A, B, C, D, E) 도출
내진 취약등급 C, D, E의 경우 상세한 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및 내진보강 유뮤 결정
600개 동을에 시범 적용하여 평가해봄
전체 건물중 30%정도가 A, B등급 만족함.
(30%를 사전 검토하여 불필요한 검토 비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
블럭조의 경우 모두 취약 등급인 E등급에 분포
기존 시설안전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비평가법과 비교하였을 경우
과도하게 안전률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조금더 효율적으로 선별 가능한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시범 적용 건물 중 74동에 대한 비선형정밀해석을 수행하여 내진취약등급 평가방법과 상호 비교하였을때 모두 정밀 해석에 비해 보수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한 결과를 나타냄.
- 내진취약등급 평가 지침 -
1. 총칙
1.1 기본방침
1.2 적용범위
1.3 건물의 조사
1.4 용어 정의
2. 지진위험도 및 내진취약등급
2.1 지진위험도
2.2 구조체의 성능수준 및 범위의 정의
2.3 내진취약등급 및 평가방법
3.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내진취약 등급 평가방법
3.1 일반사항
3.2 평가용 지진가속도 산정
3.3 전단 및 휨파괴형 부재 내력산정
3.4 경년지표 산정
3.5 비정형성지표 산정
3.6 지진피해도 및 내진성능 평가점수 산정
3.7 내진취약등급 결정
4. 조적조의 내진취약등급 평가방법
4.1 일반사항
4.2 평가용 지진가속도 산정
4.3 조적벽체의 극한내력산정
4.4 경년지표 산정
4.5 내진취약 등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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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에 따른 평가방법은 구조 관련된 복잡한 수식이 적용되고 전문용어 및 개념이 적용되어 일반 설계자나 건축주가 직접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는것 같음.
일정 수준의 교육과 숙달 기간이 필요할 듯
-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하고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듯
- 민간건축물에 내진 보강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한 내용 검토
- 전문 기관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