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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로 자료를 찾다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들여다 보게 되어 스크랩 겸 공유차원에서 글 남깁니다.
별표 1 에서 요염물질의 종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별표 2 에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별표 3 에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별표 4 의2에서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별표3에서 곰팡이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에 500 CFU/m3이하로 되어 있네요
권고 기준이니 아직은 의무가 아닙니다.
(FCU는 colony forming unit로 단위공간 당 총 미생물수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법제처에서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 글 링크 클릭)
[별표1]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의 종류
1. 미세먼지(PM-10)
2. 이산화탄소(CO2;Carbon Dioxide)
3.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4. 총부유세균(TAB;Total Airborne Bacteria)
5. 일산화탄소(CO;Carbon Monoxide)
6. 이산화질소(NO2;Nitrogen dioxide)
7. 라돈(Rn;Radon)
8. 휘발성유기화합물(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9. 석면(Asbestos) 10. 오존(O3;Ozone)
11. 미세먼지(PM-2.5)
12. 곰팡이(Mold)
13. 벤젠(Benzene)
14. 톨루엔(Toluene)
15. 에틸벤젠(Ethylbenzene)
16. 자일렌(Xylene)
17. 스티렌(Styre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