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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법 제2조 제1항 제7호)
1. 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2. 법령해석 및 적용사례
1) 주요구조부는 구조상 골격부분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에 결정적 역할은 물론, 개축이나 대수선 등의 건축행위를 구분하는데 기준이 됨.
2) 지붕틀은 지붕 및 중간층의 바닥판을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공동주택에서 각 세대의 천장이나 천장틀은
주요구조부가 아닌가요 ,맨 꼭대기층 세대만
주요구조부에 해당되는지요
지붕틀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말입니다
마감재와 그 마감공사를 위한 바탕틀로 봐야 합니다.
그 것이 없다고 해서,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