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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시공품질에 대해 시공사와 계약전 확실히 해둘게 있을까요?

G 2 1,387 2019.10.13 23:24

시공사와 계약을 앞두고있습니다. 아직 미팅을 갖기 전이구요.

 

하자게시판에도 종종올라오는 쥐파먹은 곰보현상, 지층처럼 재료가 분리되어있는 모습 등을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말로 잘하겠다 최대한 노력하겠다 하는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전에 이정도 품질이 나왔었다 하는것도 마찬가지구요. 

 

법대로 하겠다는것도 부족하다고 보구요. 법에서의 관점 시공사의 관점 건축주의 관점이 다 다르고 기준이 다를테니까요

 

1. 콘크리트의 재료 질에 대해 

2. 타설방법 - 속도, 관련된 공정들의 상세한 계획?

3.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해 - 일정기준을 잡고 그 이상의 문제일 경우 재시공을 한다 등등

 

 

이런부분들에 상세한 내용을 담아서 계약하고싶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항목을 명시해야할까요?

 

그리고 벽돌마감인데(타일이 아니라 치장벽돌) 이것도 쌓는 속도, 재료나 방식에 대해 시공사와 계약시 반드시 명시해야할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좀 알고싶습니다. 

 

특히 건물 위쪽 절반은 긴방향 벽체가 하나 없이 ㄷ자형태로 콘크리트벽이 높이만 3미터정도 되고 바깥쪽에만 벽돌마감이거든요.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하면 벽이 조금씩 흔들릴것같은데 이때 외부의 벽돌쌓은게 금이 점점 가면 무너질때 옆집에 피해가 갈까봐 걱정입니다. 이런것도 구조계산을 할때 예측 가능한가요?

Comments

G 정광호 2019.10.14 11:25
시공사마다의 역량차이는 있겠지만
레미콘출하가 늦어지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철에 타설 중에 출하가 늦어질 경우 불가피하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건축주와의 계약에서 명시할 수 있는 것은
콘크리트의 강도와 슬럼프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재시공하는 것은 구조진단을 받은 후에 구조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공사 측에서 진단비와 재시공비용을 부담하고  문제가 없을 시 건축주가 진단비용을 부담하는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G 2019.10.14 12:05
정광호님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