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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공사로 문의 드립니다

G 사바나 1 1,536 2020.05.12 19:59

 십 몇 년 전에 집 옆으로 소방도로가 나면서 근접한 담의 1평 정도가 시 땅이라고 하더라구요.

 불법이긴 하지만 그 옆 담을 집하고 연결해서 창고 겸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머니가 담에 곰팡이도 많이 피고 습기가 많이 차서 담을 허물고 새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담 구조가 소방도로와 붙어있는 반지하 구조라 높이가 2M이상인데 만약 공사를 할려고 

 

하면 시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를 하고 허가가 나면 새로 만들 때는 시땅을 제한 부분에 

 

새로운 담을 만들어야 하나요? 어머니가 원하는건 다시 창고로 쓸려고 하는건데 이게 불법인데 공

 

사 다하면 시청에서 사진을 요구하던가 사람이 나와서 보나요?

 

저는 그냥 방수처리도 안된 담이라 방수처리를 하고 싶은데  하면 곰팡이가 생기는 건 좀 나아질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0.05.12 22:37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시땅을 제한 부분에 새로운 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사람이 나와 보든 그렇지 않든.. 그래야 합니다.

방수처리에 대한 조언은 사진 등의 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