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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수 없는' 일조권 침해.."48층 아파트 공사 멈추라"
최근 인천에 지어지고 있는, 48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이웃 주민들이 공사를 멈춰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면 '일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건데요. JTBC 취재 결과, 법원이 해당 아파트 공사를 "멈추라"고 결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조권 침해가 어느 정도 길래 법원이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하 링크참조>
위의 기사에 나온 것도 대법원에서는 바뀔꺼여요. 1심 판결이 "40층을 9층으로 변경..."인데, 그렇게까지는 안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