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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으로 인한 민사, 형사 죽을 맛입니다

G 너구리 13 2,156 2021.10.30 22:13

 

너무 억울해서 스트레스 받다보니,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이 잘 안나고 재밌는 걸 봐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긴 글이지만 최대한 요약해서 올렸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한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노후자금 다 털어서 건물하나 짓는데
건설사랑 민사. 형사 소송을 1년반 째 진행중입니다.

1. 설계 및 감리 계약(최초 설계/감리자)
2. 설계완료 후 건설사 수배과정에서 아버지 지인이 종합건설사를 소개함
3. 아버지가 소개받은 건설사와 건축 계약함(준공완료까지)
4. 건설사가 최초 설계/감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공사 시작
    - 아버지는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음
5. 최초 설계/감리자가 원상복구하고 착공신고 이후 재공사할 것을 지시
6. 건설사는 최초 설계/감리자의 친구에게 공사를 맡기지 않아서 일부러 훼방을 놓고 있다며,
    감리를 교체하던지 아니면 본인들이 빠지겠다고 협박함(계약금 및 선수금을 다 받은 상태)
7. 겁이 난 아버지는 시공사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말만 믿고 설계/감리비를 건설사에게 지급
8. 이 과정에서 최초 설계/감리자는 설계/감리 포기원을 제출하고 사임,
    건설사가 데리고 온 설계/감리자(변경)와 새롭게 계약
9. 건축 중 지속하여 부실시공 발생
10. 아버지가 부실시공에 대한 보수 요청함
11. 보수요청 거절 및 추가금 요구하며 계약변경 요청(추가금 반영, 준공시기 미룸)
12. 아버지가 계약변경해줌
13. 그 이후에도 건설사는 하자보수 미이행, 오히려 추가금 더 요구
14. 계약서에는 준공완료 이후 잔금(10%)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잔금+추가금을 줘야만 준공처리해주겠다고 협박하며 유치권 행사
15. 아버지는 수차례 내용증명 발송 이후 민사소송 제기(건설사, 두번째 설계/감리자 에게)
16. 건설사도 잔금과 추가금을 달라며 민사소송 제기
     - 건설사는 이 과정에서 2번의 아버지 지인에게 소개비로 3천만원을 줬다고 진술
     - 아버지 지인은 연락 안받고 잠수 탐
17. 아버지 측 하자보수에 대한 감정, 건설사 측 추가금에 대한 법원의 감정 진행
      - 감정진행 당시 건설사는 아버지를 폭행하며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아버지 측 감정인도 1층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
18. 아버지가 경찰에 폭행신고  함
      - 건설사도 오히려 어머니가 때렸다고 거짓신고 함
19. 건설사 벌금형 판결, 부모님 무혐의 종결
20. 양측의 감정비가 산출되어 재판진행하였으며, 재판부에서는 건축전문위원을 통한
      조정을 진행함
      - 두번의 감정 당시 아버지는 건설사의 방해로 건물에 들어갈 수 조차 없었는데,
       상대방 감정인은 '양측의 합의에 의한 사항으로 감정했다'며
         하자보수로 인한 추가공사인지, 실제로 추가공사를 했는지에 대한 근거도 없이
         추가공사비를 산출해버림
21. 법원 조정 당시 아버지는 조정위원에게 감정의 부당함을 호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감정의 공정함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음
     - 건설사가 뭐하러 본인들의 의지로 추가공사를 했겠냐며 추가공사비를 대부분 인정함
     - 아버지가 청구한 지체상금은 인정하지 않음
     - 아버지가 청구한 하자보수비의 일부만 인정됨
     - 조정 말미 건설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바로 받아들여서 아버지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추가 반영됨
     - 재판이 길어지면 건축주만 손해이니 이정도에서 합의하라는 취지였음
22. 아버지는 준공예정일로부터 2년 가까이 경과해가는 이 시점까지 출입을  못하고 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잔금의 25%가량만 지급하고 건설사로부터 건물사용승인신청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 받기로 함
23. 두번째 설계/감리자는 감리중간/완료보고서를 제출 및 관련서류 이관 후 빠지기로 함
24. 아버지는 법원의 조정결정 확정 이후 건물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위해
      세번째 설계/감리를 알아보다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음
      - 본 공사에 대한 설계/감리비를 세번째 지불예정
25. 건설사는 '법원의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마지막 날에 이의신청을 함
      - 하도급업체 몇군데에서 준공관련 서류를 안줘서 합의를 못하겠다고 의견서 제출함
26. 하도급업체에 전화해보니 서류는 이미 두번째 감리와 건설사에게 다 제출했으며,
      건설사에게 잔금을 못 받고 있다고 함
27. 아버지는 재판에 가서 이러한 사항을 이야기 했으나,
      오히려 건설사 측은 잔금의 100%를 다 주면 준공신청까지 완료해주겠다고 하며,
      아니면 추가 감정을 해서 우리 하자보수 산정 금액을 더 깎겠다고 우김
      - 당초 넘겨주기로 합의했던 다른 준공관련 서류도 갑자기 없다고 우김
28. 건설사의 계속된 억지에 재판시간이 길어져
      판사님은 결정하지 못하시고 다음 재판으로 결정을 연기함
29. 이 과정에서 세번째 설계/감리자에게만 이야기했던 우리의 사정을
      건설사와 두번째 설계/감리자가 다 알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
      - 건설사가 재판에서 이야기함
30. 또 한번 통수 맞은 기분임
31. 민사 소송 중 건설사의 불법행위를 알게 되어 경찰에 사건접수했었음(18~20번 사이에)
     -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철근 콘크리트 시공
     - 사문서 위조
     - 사기(아버지한테 설계감리비를 받아서 두번째 설계감리자에게 일부만 지급함)
32. 올해 2월에 사건 접수했으니 8개월이 넘었는데 경찰서에서는 수사진행이

    전혀 안되고 있음
     - 수사관님께 두번정도 전화해서 사건조사진행을 부탁드렸으나, 감감 무소식임
33. 아버지는 변호사 수임료, 감정비, 법무사비 등으로 3천만원정도를 지불했으며,
     대출원리금 상환만 계속 하고 계심
34. 너무도 답답한 상황이라 부모님도 저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듯 합니다

 

법원에서도, 경찰서에서도 정정당당하게 법대로 하면 명쾌하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억울한 상황만 계속되네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다시한번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10.31 14:16
안녕하세요.

매우 괴롭고, 지난한 과정을 겪으신데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형사로 넘긴 부분은 그저 기다려 보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 분야의 유사한 사건이 너무 많아서.. 경찰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게 사실이거든요.

질문에 몇가지 있는데요.
1. 본문에 적으신 "잔금의 100%를 주면 준공처리를 하겠다"라는 것에서.. 그 잔금이, 법원 조정을 통해서 추가공사비 지불이 확정된 전체 금액에 대한 잔금을 뜻하는 것인가요?
2. 하자보증증권은 발행하셨는지요?
3. 준공 후 시공사의 하도급 미지급금에 대해 언제까지 지불을 완료하겠다는 확약은 받으셨는지요?
4. 모든 서류를 넘긴 두번째 설계/감리자는 왜 준공을 끝까지 하지 않으려 하는지요? 감리보고서를 냈다면 거의 다 진행된 것이거든요.
5. 추가 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것이 사용자의 요구로 인한 추가공사인지, 아니면 설계상 혹은 내역서의 누락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추가공사인지에 대해 두번째 설계/감리자는 아무 말도 없었는지요?
9 신범석 2021.10.31 17:44
아.. 뭐라 위로의 글을 적어야 할지... 글을 읽다보니, 저또한 막막하네요...

법원감정인 이라는 역할이 어느편에 서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감정기준에 의한 사실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다음 감정때 건설사에서 감정인이나, 아버님의 입회을 거절한다면, 판사님께 내용을 전달하시면, 경찰관 입회하에 감정을 진행하실 수 있으세요..)

우선, 괴롭고 힘드시겠지만 차근차근 건설사와 지금까지 협의했던 내용들을  다시금 확인하시고,
다음을 준비해보셔요..
G 너구리 2021.10.31 17:59
관리자님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드리겠습니다.

1. 당초 건축 계약에 대한 잔금(10%)입니다.
  잔금을 제외한 계약 및 선수금(30%)+중도금1차(30%)+중도금2차(30%)는 지금된 상태입니다.
  * 법원 조정 당시 조정위원 두분께서는 어느부분에서 얼마를 지급대상으로 인정했는지
      명확하게 말씀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관련 자료도 없습니다.
  * 법원에서 조정해준 금액은 잔금(10%)의 25% 수준입니다.
2.  하자보증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는데 기간은 이미 경과했습니다.
    게다가 준공 전에 소송으로 인한 계약파기로 알고 있는데
    보증증권이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건설사는 항상 말뿐이고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예) 시청, 구청, 경찰서 등에서 조사 시에 부실시공 보수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답변해놓고
        조사가 끝나면 말을 바꿉니다
  * 하도급 업체들과도 소송중입니다.
    (저희한테는 추가금을 달라며 소송하고, 하도급 업체들한테는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물어
      돈을 안주려고 소송하고 있습니다.)
4. 두번째 설계/감리자는 건설사의 지인입니다.(더불어 세번째 설계/감리자와는 선후배 관계)
  * 구청 공무원에게 현재 상황 설명 → 구청 공무원이 두번째 설계/감리자에게 협조할 것을 요청
    → 두번째 설계/감리자가 공무원에게 "당연히 그래야지요" 라고 답변 → 우리가 그 말을
    믿고 찾아가서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안면몰수하고 말 바꿈 → 붕 떠버린 상황에서
    세번째/설계 감리자를 소개받음 → 두번째 설계/감리자와 선후배관계라고 하면서
    잘 이야기해서 관련 서류를 모두 받아주겠다고 함(세번째 설계/감리자는 천만원을 요구함) →
    세번째 설계/감리자를 믿고 우리의 현재 상황들을 모두 이야기함 → 세번째 설계/감리자만
    알고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건설사가 법원에서 다 이야기함(세번째 감리 계약 천만원 등) →
    그러면서 건설사가 갑자기 잔금을 모두 다 주면 준공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 걸 보니
    사용승인신청에 관련된 서류들 쥐고 우리에게서 돈을 더 받아내려고 짜고 치는걸로 느껴짐
    (건설사+두번째 설계/감리자+세번째 설계/감리자)
5. 두번째 설계/감리자는 법원에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건설사에 불리한 이야기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공사중에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는 4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상황에서 배수서류, 절수서류, 방화문 서류, 창호 서류, 단열재 서류 등등
사용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건설사(피고1)와 두번째 설계/감리자(피고2)가
끝까지 주지 않고 없다고 잡아뗀다면
그 서류들 없이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판사님은 건축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눈치입니다.
목소리 큰놈이 이긴다고 건설사가 소리치면서 빽빽 우기면 그 말을 다 들어주십니다.
조정 당시에 건설사가 돈과 교환하기로 했던 서류들을 갑자기 못준다고 하니
판사님은 집에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라고 구두로만 말씀하시는 정도입니다....
G 너구리 2021.10.31 18:09
신범석 선생님 안녕하세요
응원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법원 조정위원분들께 기대했던건 저희편에 서주기를 바란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와 그에 따른 적합판 조정을 원했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공정하지 않았고, 건설사의 감정에는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근거가 없고
'감정인이 확인했다' 라는 말밖엔 없는데 그걸 받아주신다는게 너무 이해가 되질 않아서
질의를 했는데, '어딜 감히 반론을 펴?' 라는 느낌으로 말도 못하게 하시는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저도 나름 큰회사에서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 근거가 없는 결과서는 본 적도 없다"고 했더니, 감정위원께서는 "그럼 그렇게 똑똑하신 아드님이 처음부터 건축에 참여했으면 됐잖아요?" 라고 면박을 주셨습니다.

저희 쪽 감정할때는 폭행하면서 못들어가게 하고, 건설사 감정할때는 감정인만 들어가게하면 문제가 없다는 가처분 신청 결과서를 들이밀면서 경찰이 와도 소용없다고 못들어가게 했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법이란 건축주가 아니라 건설사를 위한 것만 같습니다..
M 관리자 2021.10.31 23:04
1. 그럼 전체 금액의 12.5% 가 되는데요.. 죄송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주고 끝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계약이 파기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이 파기되면 준공을 내지 못합니다. 반대로 준공을 낸다는 것은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자보증의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의 기간이 늘어난 것이므로, 날짜를 변경해서 다시 발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상기 답변으로 갈음될 것 같습니다.

4. 두번째/ 세번째 설계/감리자를 건축주가 결정을 한 것이므로, 여기에 대한 것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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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불을 전제로 서류를 준다고 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물론 같은 하늘에서 숨을 쉬고 싶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을 다 파기하고, 새로운 종합건설사와 새로운 감리를 선임하여 준공을 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비용이 잔금을 넘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잔금을 그냥 주기가 어렵다면, 법원에 공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그런 조언을 왜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법원에 요청을 하셔서 공탁을 하고.. 준공 처리를 한 후에, 공탁금을 시공사가 나중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때 하자이행보증증권의 날짜 변경 후 재발급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일로 부터 하자보증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G 너구리 2021.11.01 07:18
관리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글을 복잡하게 쓴 것 같아 다시 적어봤습니다.

1번의 법원 조정금액은 전체금액의 12.5%가 아니고 0.25%수준입니다.
건설사에 부실공사의 책임이 있으니 잔금을 다 주지말고 0.25%만 주고 건설사는 저희에게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넘기라고 조정해준겁니다.
물론 저희는 변호사비, 감정비 등으로 소비한 돈이 있고 지체상금도 인정되지 않아 억울하지만 빨리 끝내고 싶어 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한겁니다.

법원에서 조정한 금액을 주고 건설사로부터 관련서류를 받아서 새로운 업체들을 수배하여 준공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건설사가 전체금액의 10% 잔금을 다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최초 조정해준 금액은 사실 잔금의 0.13%정도였는데 건설사가 우기니 법원에서 조금 더 올려서 반영해주신겁니다..

준공처리와 하자보수 이행을 성실히 할만한 건설사라면 당연히 빨리 끝내는게 맞겠으나 나중에도 틀림없이 골치아픈일이 생길게 뻔히 예상되는 업체라 가능하면 여기서 깔끔하게 떼어내고 싶은 마음도 큰지라 너무 고민이 됩니다..

합의한다고 했다가 돈을 더달라고 번복하고를 계속 반복하니 믿을수가 없기도 하고 저희도 이미 쓴 비용이 있는데 더 비용을 내야한다니 부담스럽기도하고 고민스럽습니다
M 관리자 2021.11.01 10:12
아.. 저는 잔금 10% + 0.25% = 12.5% 로 말씀드렸었습니다만.. 그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회사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설계/감리가 시공사와 결탁되어 있다면... 훨씬 어렵습니다.

합의를 번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협의를 하시어 공탁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어차피 헤어질 회사라면 준공을 내고 헤어지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새로운 회사로 바꾼 들, 그 새로운 회사가 하자이행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G 너구리 2021.11.01 10:58
관리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무슨말씀인지도 잘 이해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조정해주시는걸 건설사가 계속 거부/번복하는게 가능한지도 궁금하거니와..

잔금을 다 주면 건설사만 웃게되는지라
너무 속상합니다..
저희 소송비용 3천만원은 공중분해되는데
저희입장에서는 작은돈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것도 사실입니다

건설사와 소송으로 인해 준공관련 서류를 못받고 끝난 판례는 없을까요?
그런경우에 안전진단이라던지 건물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M 관리자 2021.11.05 13:44
제가 마지막 질문 글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정의 거부는 그 회사의 특이사항 같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조금 더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해의 거부/번복에 대한 법원에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에 따른 합의금 지불 거부의 권리도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해 거부/번복에 대한 이 쪽의 의견서를 작성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되.. 또 다른 소송이 되면 결국 변호사 월급 주는 것 밖에는 안되거든요.
그러므로 시공사와 면대면의 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탁 - 약속이행 - 준공 - 지불에 대한 내용의 합의)

소송비용은 억울하시겠지만, 소송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순간부터 휘발성 비용일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유사한 소송에서 완전한 승소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일방적으로 판단이 될 정도로 머리가 나쁜 시공사라면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준공서류를 못받고 끝난 사례를 있지만 '판례'는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의 총합은 남은 금액을 훨씬 상회할 것입니다. 어림잡아도 3천만원 이상, 기간도 3개월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냉정해 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 부터 잘못되고, 어떻게 꼬였는지에 대한 복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준공을 내는데 필요한 서류 목록을 챙기시고, 설계사무소에서 해줄 것이 있고, 시공사에서 해줄 것이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 결과도 있으므로.. 언제까지 이 필요한 서류를 주겠다는 확약을 해주고, 그러면 잔금을 공탁하겠다.. 라고 협의를 보셔야 합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응어리를 모두 풀어야 되겠다 싶으시면.. 몇 년 동안 준공에 대한 마음을 비우고 민/형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소송비용도 충분히 마련을 하시고요.. 죽고자 덤비면 이길 수 있습니다.
모두를 다 가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6 gklee 2021.11.07 08:44
저희같은 케이스를 겪으셨군요. 양아치 시공사들 특징이 공사는 개판으로 해놓고 자신들 아니면 준공 못할줄알고 잔금가지고 협박하죠. 준공날짜까지 손놓고 깽판치는겁니다. 그런식으로 조바심나게 만들어 추가금 요구해서 받아먹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업체 피할수있는 방법이 계약전 분위기 좋을때 한번 얘기해보면서 추가금 들어갈수도 있다 들어가서 받은적 있다 이런얘기하면 위험한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른 시공업체를 섭외하셔서 마무리를 지으시고, 견적에서 시공 안한내용,  설계와 다르게 해놓은 내용을 전부 미시공으로 하여 청구하시며 손해배상청구를 같이 하십시오. 미시공이 아니라 이부분은 이정도는 했다 하는건 그들보고 소명하라고 하시구요. 저희 그 시공사로부터 아쉬운소리 한마디 안하고 시공 끝냈으며 준공까지 완료하고 미시공비용 반환소송중입니다. 공사비가 더 들었대도 그 공사비 싹다 청구하시면 됩니다. 계약시 명시된 기한까지 마무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시공사를 통해 완료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 보내시구요. 공사를 끝내야하는데 라며 목매달면 그때부터끌려가는겁니다. 다른 업체들 와서 작업할때 소문이나 확실히 내버리세요. 다른옵션은 져주고 아쉬운소리하며 돈주고 마무리해주기 기도하는건데 돈 준다고 쳐요, 이제와서 마무리작업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업체는 돈을 뱉어내야하는 입장이지 더 받을 입장이 아닙니다. 이런 부류들 수법이 이렇습니다. 건축주들이 법적공방으로 가길 꺼려하다가 져주고, 법적 공방의 목표도 어쨌든 그 업체가 마무리 해주기를 바라고 진행하며 또 져주고 그러면서 먹고사는것같더군요. 위안이 되실지 모르겠으나 어떤 시공사가 그런 부류일지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디서 골라도 위험할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신들이 당한걸 쉬쉬하거든요.
G 너구리 2021.11.07 09:53
관리자님 감사합니다
늘 친절하고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합니다

억울하지만 원하는 돈 주고 빨리 합의에 이를것이냐..
이왕 이렇게 된 거 죽어보자 하고 소송 끝까지 가보자 하는 마음이 공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잘 생각해서 다음 재판때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G 너구리 2021.11.07 10:04
gklee님
답글 감사합니다
저희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결단력있게 행동하신거 참 부럽습니다.
저희의 상황은 건설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의 출입을 막고 있어,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고 싶지만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기간 내에 그렇게 했었어야했는데 소송에 돌입한지 1년반이 된 지금에는 유치권 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ㅠ
6 gklee 2021.11.07 12:29
아 진짜 안타깝네요 제가 다 화가 납니다. 꼭 이기시고 제대로 조지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