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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일로 건물 임대차를 알아보다 궁금한게 생겨 문의드립니다.
서울에 신축으로 4층 건물이었고, 준공 직전정도 되는 상황에서 임차를 위해 구경하러 간 상황이었는데
층마다 열회수환기장치가 달려있어서 반가운마음과 신기해서 물어보니 준공후에 다 땔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건축주가 준공 후 열회수환기장치 제거한다고 하면, 임차인으로 계약시 책임 또는 다른 리스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나저나, 같은 지역 같은 조건의 건물을 봤는데 열회수 환기장치가 없는 건물도 있었는데.. 용도구역별 조례때문일지 여튼 신기한 현실입니다. 붙여놓고 준공 후 때다니... 그러니까 땔걸 예상한 최저가의 제품을 달았겠죠? (근데 생긴건 아파트에 붙여놓은거랑 동일했습니다. 약간 사이즈가 큰 정도..ㅎㅎ)
임차인은 시설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기에.. 나중에라도 건축법 위반 등의 리스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암튼.. 신기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관리도 싫고, 싸구려라 소음 등의 하자 문제도 싫고, 내가 살 곳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