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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때 은행에서 시공사한테 연대보증을 요구해서 시공사에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계약서에 시공사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주기로 해서 시공사에게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시공사에서는 은행에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비용 들여가면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지 않아도 괜찮은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은행에서는 토지를 담보로 잡고 담보대출과 신축자금 대출을 해 줬습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미준공)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들어 놓는 보험인데, 시공사가 건물 자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했고,
1. 그 대출이 일시불이 아닌 기성고에 따른 순차 대출이라면, 이미 그 속에 계약이행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일시불로 대출이라면, 건물의 완성과 연대보증은 서로 연관이 없기에.. 증권 발행이 유의미합니다. 다만 연대보증이라는 형식으로 대출에 대한 짐을 나누어 가졌으므로 그 발행 비용에 대한 부담을 토로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권발행을 원하면, 그 발행 수수료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사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수수료가 높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좋은 조언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