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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태양광은 태양광패널을 몇십평을 깔던지간에 '높이'가 5미터 이하라면 신고할필요도 없이 설치 가능하다고합니다. 즉 마당을 전부 덮어도, 옥상을 전부 덮어도, 주차장을 만들어도 좋다고합니다.
또한 유리온실형태로 설치하는것도 건폐율에 포함되며 신고하고 설치해야한다고합니다.
그리고 노란번호판의 차량들-버스나 트럭 등은 어디에 세워져있건 무조건 불법이라고합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이던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구역이던.. 그러나 캠핑카나 트레일러는 일반차량으로 분류되기때문에 단속할수 없다고하네요. 어지간한 덤프트럭 너비의 캠핑카가 흔한데 이게 가장 문제인것같습니다.
그 문제의 '투시형 담장은 몇퍼센트 투시까지 갖춰야하는지'는 반년째 국토부에서 협의중이라고합니다. 여전히, 준공검사후에 담장을 제멋대로 지어도 1.2미터 높이규정만 맞추면 단속을 못한다는것이죠. 제가 실제로 이 담장때문에 제 차를 보지못한 차량에 의해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제 속도가 15km였는데, 완전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10퍼센트 과실이 있다고하더군요. 사람이 죽지는 않았기때문에 질질끄는게아닌가 싶습니다.
생활도로구역에서 사실상 주차단속은 불가능하다는것같습니다. 노란색 실선이건 흰색실선이건 차보도건 보도옆 길 가장자리건간에요. 다만 생활도로라고 하더라도 교차로와 코너에 주차한것은 5미터까지는 불법이라고합니다. 5미터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또한 주차공간으로 건축허가 및 준공을 받고 다른공간으로 유용하는경우 불법이라고합니다. 정원으로 쓰고있는걸 단속하지는 않는다는데 어떤경우에 단속을 하는건지 의문이네요.
명백히 불법인 이런것들만 주택단지에서 사라져도, 특히 생활도로 교차로/코너에 주차한 차량들만 사라져도 한국에 사고발생율은 확 내려갈것입니다. 아파트단지는 단지내 차를 없애는게 트렌드가 된지 오래인데 단독주택단지는 갈길이 먼것같네요. 법규도 느슨한데 단속의지도 없는것같습니다. 법대로 지켜가면서 살자는데 역민원얘기를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