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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나서요.
그것을 저희가 1년 지나도 해 주기로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1년이 지나도 문제가 생기실시 보수해주기로 한 확약서를 간단히 쓰기로 했는데요/
고객이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네요.
확약서 날인은 인감 도장으로 날인이라고
이렇게 서류를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공사후에도 그런 하자이행을 할 수 있군요.
그럼 그것을 알아봐야겠네요.
추가 질문 드립니다.
확장부와 확장 안 된 부분의 단차이가 생겨서 얇은 장판에 비춰보이는 현상 때문에
확약서를 쓰려고 하는데요.
관리자님께서 무수축팽창 시멘트를 쓰지 않은 것은 저희 책임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수 확약서를 써드리려고 하는데요.
고객님께서 창쪽에 5센치 정도의 단열공사를 진행한 곳이 있는데 이곳의 결로도
추가로 확약서를 써달고 요청하시면서
이런 문자를 보내셔서요.
이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1년까지는 당연히as 해드리지만 5년을 해 달라시네요
공사 전에도 단열공사는 10센티 단열을 해도 완벽하게 잡기는 힘들다는 말씀을드렸었고
그냥 평범한 5센치 단열을 선택하셨었구요.
아주 추운 날 단열 공사한 곳에 물방울 맺힘 현상이 있었던 것 같네요.
샤시에서는 왜 바람이 들어온다고 하시는걸지도 궁금하네요.
슈퍼세이브5 이중창 사용했거든요.
"
결로는 저희 최초 집리모델링 최고 목적은 친환경, 결로방지로 인한 곰팡이 방지가 주목적이었는데, 어쨌던 공사후 발생한 결로는 하자사항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녀방 샷시쪽에서 한겨울 추울때 틈사이로 약간의 찬바람(외풍)이 느껴지고, 샤시 아래쪽에 심하진 않지만, 결로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뒷방 온도가 거실쪽 온도보다 약 3도 가량 낮고, 샤시쪽에 손을 대 보면 이중창인데도 불구하고 찬기운이 틈사이로 많이 느껴집니다. 샷시시공시 뭔가가 잘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지 계속 말썽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죠?"
엘지 슈퍼세이브 5 이중창을 설치했는데 창기운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객관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결로가 1년 후 생기면 이 부분도 보상해 달라는 문구를 넣어 달라고 하시네요.
의심이 되신다면, 공증을 하자고 하시어요.
외벽에 엘지 슈퍼세이브5 이중창 설치했는데 추운 날 약간의 찬바람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자인가요?
그리고 외벽에 기본 단열 정도 하셨는데 약간의 물방울 맺힘 현상 생기는 것이 하자일까요?
뒷방 온도가 거실보다 3도 정도 낮다고 하는데 뒷방은 저희가 2벽 정도를 기본 단열인 5센치 정도로 단열해 주었거든요.
방과의 온도 차이가 나는 것이 저희의 문제인지도요.
이부분을 저희가 보수해줘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신축 분양 아파트도 단열 공사와 창호공사는 2년인데, 리모델링이 1년이면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과 무관한 하자와 작업은 했으나, 사용자가 별도로 손을 댄 부분도 하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단열이 5cm 라면 습관에 따라서 결로가 생길 수 있는 범위이므로, 이 부분은 공사 전에 공지를 먼저 했어야 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러므로 1년 확약서 내용 중에 "사용자의 생활습관으로 인한 결로는 하자로 보지 않는다"를 넣어 두세요.
"추운날 찬바람이 느껴지는 것" 자체를 하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바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창의 기밀성능 시험성적서의 값이 0 이 아니므로, 바람이 있는 날은 당연히 공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창의 결로 현상은 운명이기도 하고요.
창의 수직/수평이 잘 맞고, 창틀과 유리틀이 서로 물리는 깊이 등에서 문제가 없다면 창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의 온도차가 나는 것도 리모델링과는 무관하고요. 온도차가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면, 지금 공사비의 10배가 넘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확장후 확장부와 확장 안 한 부의 수축팽창으로 인해 단차이가 생기면서 2t 장판에 그 단차이가 비춰 보여서요.
1년 무상 보수 이후에도 이 단차이가 심하면 보수를 해 준다는 확약서를 쓸 생각인데요.
이 기간을 5년으로 해 달라고 하신 상태인데 이것도 정당한 것인가요?
이 단차이로 인해서 차후 확장부의 난방 파이프가 파손될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5년이라면 이번 공사와는 별개로 하자가 생길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응할 가치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