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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을 보고서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증을 받으면 많지는 않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도 하는데, 패시브건축협회에서 실시하는 인증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물론, 행정적으로야 별개의 인증이기는 하겠지만, 협회인증을 받으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의 어느 정도 등급이 될지 문득 궁금해 지네요...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