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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계약

G 엘리베이터도처음 5 973 2023.01.17 09:28
신축건물 준공 전에 있습니다.

 

동시에 엘리베이터 무상서비스기간 3개월이 끝나서 승강기를 설치한 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준공이 길어져서 승강기를 많이 이용할 이유가 없어서, 준공 후에 계약 하려합니다.


 

준공 후에 승강기 계약을 해도 되나요?

 

그리고 하나더,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한 명 들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준공 전에 해야만 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Comments

M 관리자 2023.01.17 18:00
1. 준공 후 하셔도 되세요.
2. 준공 전에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G 글씀이 2023.01.18 23:02
승강기민원24에 가보니
1.  승강기안전관리사 선임을 먼저 해야하는 것 같은데
(왜 승강기 설치업체가 그동안 선임을 안했는지 모르겠음 승걍기는 준공만 떨어져서 그런지…)
2.  그래서 승강기 안전관리사 선임신청을 안되어있는데
  제가 안전관리자 교육을 먼저 이수할 수 있는건가요? 제 짧은 생각은 안전관리자가 먼저 선임돼야하는 것이 순서인것같아서요.
3. 혹시 업체를 통하지 않고 승강기 안전관리사를 제가 선임할 수도 있나요?
4. 그리고 무지해서 잘 모르겠는데 안전관리자 선임 후 교육은 3개월이내 교육 아닌가요? 승강기 준공 후 3개월이내가 아니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ㅠㅠ 답변 달아주심 감사해요ㅠㅠ 너무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M 관리자 2023.01.19 00:08
뒤에서 부터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3개월 내의 교육은 안전관리자 선임 후 받아야 하는 교육이고..
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한 교육은 별도로 있습니다.
즉, 직접 하신다면,  "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한 교육 이수 - 안전관리자로 본인을 선임 - 3개월내 안전교육 이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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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의 시기가 별도로 없는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준공 전 선임을 요구하고 있나 보네요.. 잘못된 정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G 긂씀이 2023.01.19 22:35
안전관리자선임은 마쳤네요.
근데 또 승강기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 같네요. 이것도 건물 준공 전에만 가입하면 되는 건가요? 이런걸 왜 고지해주지않는지 정신이없네요
M 관리자 2023.01.19 23:06
네 보험도 준공 전에 가입을 하시면 되세요.. 차 보험을 인도 받기 전에 하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