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저런 이야기

설계/시공/하자 등의 모든 질문 글은 해당 게시판에 해주세요.

여기에 적으시면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

 

디딤돌대출 한도와 기준이 확대 완화됩니다(23.1.1.부터)

3 내집마렵다 3 1,494 2023.01.01 11:51

디딤돌대출 한도와 기준이 확대 완화됩니다(23.1.1.부터)


피코네 여러분 안녕하세요추운 겨울에 따뜻한 소식이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 제한이 완화되며한도도 확대됩니다.

대출 사막에서 DSR평가 없이 신혼부부 기준 고정금리 2.5% 대출이 가능한 오아시스같은 제도인데그간 한도와 제한이  빡빡했습니다.

이것이 올해부터 완화되어 정보를 공유해 드립니다



*2023. 1. 1. 신청분부터


  • 자산심사의 순자산 상한금액 완화

현행 453,000,000원에서 506,000,000원으로 변경


  •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LTV 최대 70%에서 생애최초 조건부 LTV 80% 신설


  • 담보주택가격 상한 완화

담보주택가액 5 이하에서 6 이하로 완화


  • 호당 대출한도 인상

신혼부부 대출한도 기존 2.7억에서 4억으로 인상

2자녀 이상 대출한도 3.1억에서 4억으로 인상

생애최초만 만족시 2.5억에서 3억으로 인상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있습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주택가액 6 초과이거나부부합산 소득상한에 걸리시는 분들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관심갖고 지켜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행복한 한해 보내셔요!

Comments

M 관리자 2023.01.01 17:47
감사합니다.^^
1 중랑구민 2023.02.28 12:55
옛날에 진행한 적이 있는데, 불법 건축물이 존재할시 대출실행이 안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옥탑에 만들어진 미신고된 창고
M 관리자 2023.02.28 22:12
중랑구민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