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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 부가세 관련 질문

1 남양주집짓기 1 901 2022.12.29 16:07

첫번째 질문입니다
건축면적 59평 짜리 집을 짓는데 부가세가 10퍼센트가 나오는데 맞는걸까요?
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신다고 사업자등록증을 요청주시네요.
건축사가 종합건축면허가 있는곳은 아닙니다.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어짜피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받아도
부가세 환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영하로 자주 기온이 내려가는데 지금 업체에서는 콘크리트 옹벽작업과 되메우기 작업을 마무리 해야한다고 계속 진행 하는데 괜찮은걸까요?저는 건축시기가 늦어져도 큰 상관이없는데 땅이 빨리 굳어져야한다고 지금 마무리하는게 좋다고 하시네요.

Comments

M 관리자 2022.12.30 10:05
부가세는 10%가 맞습니다. 다만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는 있으나....
자재비는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견적서에서 부가세가 포함된다면 자재비에 대한 부가세는 추가를 하는게 아니고, 인건비에 대한 부가세가 추가됩니다.
다만, 견적서에 있는 자재비의 금액이 "부가세제외" 금액이라면, 총액에서 10%가 추가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종건면허가 아니라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서 발행하는 부가세에 대한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급이 되더라도 10%를 다 받지는 못합니다. 모든 자재는 이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환급만 가능합니다.

양생과 보양을 제대로 하면 지금 날씨에서의 타설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규모현장에서는 그게 거의 어려운 일입니다. 날짜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면 봄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설재 등을 임대한 것이라면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추가 비용은 지불해야 합니다.
땅이 빨리 굳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