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하자 등의 모든 질문 글은 해당 게시판에 해주세요.
여기에 적으시면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설계회사 직원으로 패시브협회 실무자 교육을 받았고, 교육 당시 회장님께서 한국에 건축전문 변호사가 몇 분 계시다고 언급 해 주신적이 있으십니다. 이에 관련된 변호사분을 소개받을 수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사실 일여년 전 즈음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고 친절히 답변을 받았었는데, 지워졌는지 기록을 찾을 수 없어, 가능하시다면 또 다시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간략히 하자면
1. 건축주님과 시공사가 계약/착공 후 계약된 공기(2019.04.01~2020.03.31)를 한참 지나 2021.10.01일자로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 허가가 났습니다. (시공사의 협조없이 건축주님이 발로 뛰시며 준공을 득하셨습니다.)
2. 이 후 시공사는 간간이 남은 기성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건축주님께서는 초과된 공기로 인한 지채상금 및 재산상 손실, 이 외에도 불완전한 공사(예를들면 하자 투성이의 창호 및 유리시공, 지하층의 누수 등)의 수정을 요구하셨으나 시공사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3. 이렇게 한동안 일절 왕래없이 시간을 보내다 몇일 전 건축주님께서 살고 계신집이 시공사로부터 가압류 통지를 받으셨습니다.
4. 이에 건축주님께서도 해당 전문가(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전문가를 알아봐 드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조언 가능하시다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선은 가압류의 실행이 이미 되었으므로, 근처의 가까운 변호사와 협의를 먼저 하셔서, 일단 가압류 중지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신 지체상금과 하자처리인데.. 하자보수는 잔금이 모두 지불된 후에 일어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지체상금만 따지셔야 합니다.
이메일은 lml1130@hanmail.net 입니다.
아마도, 소개받으신 변호사님이 잘 대처해주실거라 믿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바라보는 법조계와는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소개받은 변호사님이 건축쪽에 대해 많이 아시는 분이 라는 것까지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과 조언이 건축주님께 전달되겠지만, 소송의 승소는 다른 문제이니까요.
둘째로, 변호사 입장에서 소송은 많은 일중에 하나의 일입니다. 건축주님을 위해 계속 이일만 매진하지는 않는 다는 이야기 입니다. 아니면, 비용을 올리셔야 합니다.
셋째로, 소송의 자료는 건축주님이 최대한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지랍일 수 있으나,
저도 주위에 소개를 시켜드리고나서, 나쁜 결과로 인해 속상한 일도 있었던지라.......ㅠㅠ
한번 참조하시길 바라며,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