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민원24에 가보니
1. 승강기안전관리사 선임을 먼저 해야하는 것 같은데
(왜 승강기 설치업체가 그동안 선임을 안했는지 모르겠음 승걍기는 준공만 떨어져서 그런지…)
2. 그래서 승강기 안전관리사 선임신청을 안되어있는데
제가 안전관리자 교육을 먼저 이수할 수 있는건가요? 제 짧은 생각은 안전관리자가 먼저 선임돼야하는 것이 순서인것같아서요.
3. 혹시 업체를 통하지 않고 승강기 안전관리사를 제가 선임할 수도 있나요?
4. 그리고 무지해서 잘 모르겠는데 안전관리자 선임 후 교육은 3개월이내 교육 아닌가요? 승강기 준공 후 3개월이내가 아니라?
뒤에서 부터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3개월 내의 교육은 안전관리자 선임 후 받아야 하는 교육이고..
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한 교육은 별도로 있습니다.
즉, 직접 하신다면, "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한 교육 이수 - 안전관리자로 본인을 선임 - 3개월내 안전교육 이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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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의 시기가 별도로 없는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준공 전 선임을 요구하고 있나 보네요.. 잘못된 정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2. 준공 전에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1. 승강기안전관리사 선임을 먼저 해야하는 것 같은데
(왜 승강기 설치업체가 그동안 선임을 안했는지 모르겠음 승걍기는 준공만 떨어져서 그런지…)
2. 그래서 승강기 안전관리사 선임신청을 안되어있는데
제가 안전관리자 교육을 먼저 이수할 수 있는건가요? 제 짧은 생각은 안전관리자가 먼저 선임돼야하는 것이 순서인것같아서요.
3. 혹시 업체를 통하지 않고 승강기 안전관리사를 제가 선임할 수도 있나요?
4. 그리고 무지해서 잘 모르겠는데 안전관리자 선임 후 교육은 3개월이내 교육 아닌가요? 승강기 준공 후 3개월이내가 아니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ㅠㅠ 답변 달아주심 감사해요ㅠㅠ 너무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3개월 내의 교육은 안전관리자 선임 후 받아야 하는 교육이고..
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한 교육은 별도로 있습니다.
즉, 직접 하신다면, "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한 교육 이수 - 안전관리자로 본인을 선임 - 3개월내 안전교육 이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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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의 시기가 별도로 없는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준공 전 선임을 요구하고 있나 보네요.. 잘못된 정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또 승강기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 같네요. 이것도 건물 준공 전에만 가입하면 되는 건가요? 이런걸 왜 고지해주지않는지 정신이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