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에 대한 반박 대응방법 문의

G 너키들 9 3,030 2021.04.12 21:59

안녕하세요

 

예전에 아래와 같이 두개의 글을 올린 적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하자로 인한 글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25723&page=41

착공신고 시 건물주 도장 위조에 대한 글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6910&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B0%A9%EA%B3%B5%EC%8B%A0%EA%B3%A0&sop=and

 

당시에 답변해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민/형사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시에 질문글을 올릴때만 해도 시공사가 저희 도장만 위조한 줄 알았는데

도면도 무단 삭제/변경 하였음을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형사고소 진행중)

 

민사진행상황은 

법원에서 진행한 저희쪽 하자보수 감정을 통해 하자보수비가 산출되었고(약 4,500만원)

시공사는 오히려 추가공사비를 달라며 소를 제기하였고 추가공사에 대한 감정이 진행되어 감정서가 나온 상태입니다.

 

사족이 길었는데요,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시공사 측의 감정서를 보면 기술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어서

이에 대한 근거를 알려달라고 저희쪽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는데, 

추가로 제출한 답변서에도 기술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를 반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판사님께서 합당하다고 인정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겁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유치권을 행사하여 들어갈 수 가 없었고,

시공사가 하도급을 준 업체에서도 재시공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감정서를 쓴 기술사는 저희와 시공사가 합의에 의한 재시공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감정사항 나.JPG

 

추가로 예를 들면,

가로길이가 정확히 명시된 도면을 첨부하여 사실조회요청을 하였는데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감정인이 확인했다" 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감정사항 카1.JPG

 

상기 두가지 예시 이외에도

감정서와 사실조회 회보에 상대 감정인의 답변은 전부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근거 첨부없이

"감정인이 확인했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사항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억울한 노릇인데, 판사님께서 세부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으시고

감정인이 산정한 금액을 바로 인정하게되면 정말 억울해서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좋은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1.04.12 22:35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은 사실을 적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과 다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적시하고, 그 증거를 대거나,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판사가 감정인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공사 측의 감정이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의 결과라면, 원고측의 감정결과와 같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 증거를 제시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감정서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시면 되세요.
G 너키들 2021.04.12 23:07
관리자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두번째 사실조회촉탁 신청을 통해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감정인이 두번째에도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말로만 확인했다고 하면 판사님이 감정서를 인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제가 또 궁금한건 감정을 맡으신 기술사님께서 연세가 있으시다고해도 기술적인 근거하나 없이 저렇게 감정서를 작성하는게 맞나요..?
M 관리자 2021.04.12 23:16
그 "말로만 확인"하고 증거 제시가 없었다.. 라고 변호사를 통해서 의견서를 내시면 되세요..
그럼 그대로 인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저를 포함한 제 3자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ifree 2021.04.13 08:37
간단하게 제 의견 올립니다.
1. 제시된 문서에는 "감정인이 확인했다" 고 볼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인될 수 있는 문장이 있을 뿐입니다.

2. "재시공된 사유는 원고와 피고간의 합의에 의한 사항으로 감정하였습니다."  이 문장은 완성이 되지 않은 문장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의 덫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작문 시험이었다면 불완전 문장으로 낙제점을 받았겠죠.
감정인이 이 문장을 표기한 것은 본질은 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안전 장치일 것입니다.  즉,  자신은 원피고간의 합의를 확인할 위치도 자격도 없기 때문에 합의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감정을 했다는 단서를 달은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반대로 합의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감정가는 0원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이 완성이 되려면 "재시공된 사유는 원고와 피고간의 합의에 의한 사항으로 (간주하고) 감정하였습니다."  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표기를 누락함으로써 이 문장이 "재시공된 사유는 원고와 피고간의 합의에 의한 사항으로 (확인하고) 감정하였습니다."  라고 오인되도록 한 것이죠. 질문자도 그렇게 오인할 정도니 목적의 반은 달성된 것이고요.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 물어보면 딱 제 말대로 답을 할 겁니다.  거짓을 말 한 것은 아니나 그렇게 오인될 표현을 쓴 것입니다.
우리말이 술어구조라 따지고 들면 정말 어렵습니다.  정치하기 좋고 사기치기 딱 좋죠.
G 너키들 2021.04.14 15:22
의견 감사합니다.
저렇게 제출하고 사실조회에 대한 추가비용을 70만원가량 청구하였습니다..
황당해서 말이 안나올 정도입니다...
어제 감정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재차 사실조회 신청하였습니다.
2 ifree 2021.04.14 16:45
민사소송에서 지켜야할 팁이 하나 있는데요. 
민소의 대원칙은 "주장하는 자가 그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입니다.
대개 입증이 쉽지 않죠. 그래서 지고요.
합의가 있었냐?  없었냐? 의 다툼이 중요한 쟁점일 텐데요.
질문자(편의상 원고)께서 예를들어 "합의한 바가 없다."는 주장을 넘어서 지나치게 되면 차칫 자신이 합의한 바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덫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죠.
즉,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피고측 주장에 대한 탄핵의 용도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길 필요도 없습니다.  짧게 "합의한 바 없다." 또는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부인합니다."면 충분합니다.  사족을 달아봐야 피고측에 기회만 주게 됩니다.
피고측에서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했고 그 입증의 책임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고 수명판사에게도 확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침묵은 묵시적 동의로 간주될 수 있음으로 준비서면 등의 피고측의 모든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가 수백번 했다면 원고도 그 모든 주장(몇일자 피고 준비서면 몇 페이지 명기된 아래주장 "    "에 대해 부인합니다.)에 대해 같은 횟수로 명시적으로 부인하는게 좋습니다.
준비서면 등에 기재된 피고의 말 안되는 것같이 보이는 주장을 무시하지 마시고 전부 찾아내서 간략하게 "부인합니다."만이라도 명시하는게 유리합니다.
부인하면 피고에게 증거로써 입증하도록 판사가 요구하지만 침묵하면 판사는 원고가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인한 사항에 대해 주장한 측이 입증을 못하면 주장은 각하되어 증거 능력을 상실합니다.
수명판사가 "피고의 주장에 원고의 명시적 부인이 없었음으로 원고가 피고의 주장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는 판단을 할 여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판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하다 골로가는 수가 있거든요. 판사는 원님이 아니기에 옳고 그름 보다는 주장하는 바의 진실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G 너키들 2021.04.14 20:33
조언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전전긍긍하지않고 주장한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아닌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부인할 수 있도록 저희측 변호인께도 말씀드려놓겠습니다
정성스러운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G whaufrom 2023.12.11 11:59
안녕하세요 저도 건축중 민사 소송 중입니다. 결과가 어찌 됐는지 궁금합니다. 앞선 내용은 다 봤습니다.
M 관리자 2023.12.12 13:44
오래 전 글이라서..
글을 쓰신 분이 whaufrom 님의 질문을 다시 보실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답변을 기다리실까봐 노파심에 댓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