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아파트 1층 화장실 배관소음 문제

G 정휘제 2 2,736 2021.02.25 05:55

안녕하세요

현재 신축아파트 1층에 거주중이며 안방화장실 배관소음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입주 후부터 안방화장실 벽면에서 발생하는 배관소음으로 매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초기 때부터 시공사에 하자신청을 하여 조치를 받았으나 배관소음은 1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너무나 무지하다보니 이래저래 알아봐도 정확한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배관소음으로 잠을 설친 오늘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다 한국패시브건축협회 사이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중 '필로티 윗 세대의 배관소음' 의 사례를 보니 정확히 저희집과 일치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첨부된 동영상 참조)

 

현재

하자신청 시공사에서 배수관(파이프) 맨 하부 엘보(첨부사진 참조)를 교체하였지만 배관소음은 그대로였고, 시공사에 다시 전달한 상태이며 배관 흡음 시공을 해보겠다고 답변을 들은 상태인데,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그냥 시늉만 하고 대충 넘어갈듯 합니다. 그리고 저에겐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니, 관리사무소와 윗층 세대에 늦은밤부터 새벽까지는 안방 화장실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해보랍니다.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라 흠음/단열재 시공이 마지막으로 기대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지금 배관소음이 아파트 하자로 인정되는지?

2. 홈페이지 내 낙하 충격음을 최소화 하기 위한 형태의 엘보의 정확한 명칭 및 사진

   (사진으로 올려주신 부분을 시공사에 요청할 예정)

3. 오/하수 배관을 흠음/단열재 시공이 정말 최후의 방법인지?

4. 타 아파트 유사 및 해결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s

G 정휘제 2021.02.25 06:05
동영상 파일 올립니다.
M 관리자 2021.02.25 09:56
안녕하세요.
일단 해당 소음이 낙하 소음인지에 대해서는 배관 도면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공사가 이미 인정을 했다면 확인된 것이므로 별도의 조치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1. 당장의 인정은 하지 않을 것이나, 국토부 하자중재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면 하자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입니다.
2. 배관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므로, 제품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소음이 난다는 것이 중요하므로, 그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에 유사한 답변이 있습니다만, 세대주가 제품이 집중을 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해당 제품으로 교체를 하고 나서, 당신이 요구하는 조치를 다했으니 더 이상은 모르겠다...로 빠지거든요.
3.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정보로써는 딱히 무어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4. 아파트라는 것이 하자를 잘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서요. 타 단지의 해결사례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