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샷시 결로 및 간봉 하자 문의 건

G 권동혁 42 7,650 2021.01.09 16:39

안녕하세요

 

작년 3월에 단열 공사 및 샷시 ( KCC ) 교체 후 첫 겨울을 맞이 하던 중 하기 이미지와 같이 심각한 결로가 발생하여 업체측에 문의 결과 24시간 365일 환기를 시켜라 샷시는 문제가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공간은 세탁실로 요즘과 같은 한파에서는 환기를 시킬시 동파의 우려가 되어 밤에는 닫았으나 아침에 보니 이미지와 같이 결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결로전 2일간은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결로가 발생하여 항상 낮에는 환기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 생각해보면 단열을 위하여 단열 공사 및 샷시 교체를 하였지만 이렇게 결로로 인하여 항상 샷시를 열어놓으면 머하러 단열 공사 및 샷시 교체를 하였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되었든 환기를 시키며 얼음을 제거 하던 중 간봉이 이상하게 높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게시판을 찾아보니 간봉은 샷시 프레임 보다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해당 간봉의 경우 샷시 불량이 맞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Comments

2 ifree 2021.01.09 18:07
비유하자면,  부산행 기차표를 샀는데 KTX표를 기대했어나 타고보니 비둘기열차여서 매표소에 항의했더니 부산행 맞다. 는 답이 왔다. 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KTX표를 달라고 정확히 주문해야 하는 것과 같이 창호도 성능값을 명시해 주문해야 합니다.
KCC라는 것은 창호 성능에 관한 한 어떤 지표도 아닙니다.
창호가 KCC라는 것은 서울역서 열차표를 샀다는 표현과 같습니다.
같은 매표소에서 KTX표도 팔고 비둘기표도 파는데 서울역 매표소에서 부산행 표를 샀다는게 열차의 성능을 담보할 순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간봉이 창틀보다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게 정상인 건 맞습니다. 사진으로 보기에는 틀에 유리를 끼우는 홈이 아예 없어 보일 정도로 돌출되어 있네요. 홈이 없는 사각 공틀에 유리끼우고 실리콘으로 접착했다고 해도 믿을 정도입니다.
하나,  간봉의 재질로 보나 현재 결로 상태로 봐선 간봉이 정상으로 조립됐다고 해서 달라질건 없어 보입니다. 언 발에 오줌누기로 보입니다.
언뜻 봐서는 바람막이 샤시 정도  성능을 가진 창호로 보입니다.
창호가 셋트로 KCC제품인지 유리만 KCC제품인지도 의문이고요.  완제품이 KCC인데 저 모양으로 조립했다면 조만간 문 닫아야할 겁니다.  눈뜨고는 못 볼 정도로 개판으로 보입니다.
또,  국내 실정이 간봉의 조립 기준이 국내 사법적 하자 기준으로 확립되어 있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 권동혁 2021.01.09 18:26
업체에서는 정확한 제작을 하였다고 하여 KCC측에 AS신청은 하였으나, KCC측도 환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영하 20도 상황까지 간 상황에서도 환기 이야기만 하는 업체측의 태도가 화는 나지만 현재 어찌 해야 할지 몰라서 글을 올렸습니다.
유리의 경우 KCC (주) 대광유리 라고 써있고 프레임에는 KCC 보호테이프는 붙여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간봉을 정상적으로 조립해도 큰 변화가 없을까요?
참고로 현재 앞베란다의 경우도 정남향에 환기를 시켜도 밤만 되면 아래 프레임쪽으로 결로가 생기고 있습니다.
2 ifree 2021.01.09 18:36
기술적으로 보면 베란다와 세탁실의 결로는 환기 문제이기 보다는 출입구의 기밀 문제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둘다 비단열 구간이고 비난방 구간이기도 합니다.
가정하여,  거실에서 베란다나 세탁실로 통하는 문이 없고 아예 콘크리트 벽체로 되어 있다면 돌에 핏줄이 생길지언정 해당 구역에 결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즉,  결로의 원인이 베란다와 세탁실의 안쪽 구역(거실,  부엌)에 있다는 것이고 유발 인자가 출입문을 통해 베란다와 세탁실로 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실내 습기가 문을 통해 빠져 나가는 걸 막지 못하면 비난방 구간의 결로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비 난방 구간의 온도는 난방을 하고 있는 실내보다 최소 10도 이상 낮은데 통상적인 실내 쾌적 상대습도라면 그 공기가 빠져나가 온도가 5도 정도만 낮은 환경이 되도 결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결 하려면 베란다 세탁실을 실내와 같은 온도로 난방을 하고 결로를 막을 수 있는 고단열 창호를 설치하던가 출입구에서 공기가 안 새게 하던가 그도 아니면 비난방 구간의 창호를 아예 뜯어 내서 외기와 같은 상태로 하던가 셋 중 하나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편익만 있고 피해는 없는  어중간한 처방이 통하지 않습니다.
G 권동혁 2021.01.09 18:54
부엌과 세탁실은 연결되어 있고 해당 부분은 터닝도어로 차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온도는 0.5도 정도 확인되며 습도는 55% 정도입니다.

참고로 해당 문제는 부엌 옆방의 베란다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 방의 경우 방과 베란다사이에 샷시가 하나 더 있고 외부쪽 샷시에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탁실의 경우 말씀하신데로 거실 또는 부엌의 습기가 흘러간다고 해도 ( 부엌의 습도는 40% 확인되었습니다. ) 옆방 베란다의 경우 기밀이 되어 있음에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서 창호의 불량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2 ifree 2021.01.09 19:12
위에 설명 그대로 입니다.
기밀이 되어 있다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중간에 샷시가 있으니 기밀이다고 판단하신거라면 기밀이 되어 있다는 판단에 오류가 있습니다.
슬라이딩 창호는 특별한 처방이 없다면 기밀 성능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처방을 해도 오래 유지되지도 않고요.
해당 출입문을 하우스용 비닐로 막고 벽체에다 테이핑을 해보세요.  결로가 사라질겁니다.
부엌의 온도는 20도 이상일거고 상대습도가 40%인데 창호를 닫은 세탁실의 온도는 0.5도에 상대습도 55%라면 습도계가 고장이거나(습도를 측정 가능한 온도 범위가 있을 수 있음) 창호가 열어나 닫으나 별반 차이가 없는 통기특우수창인 것입니다.  환기를 위해서 굳이 창을 열고 닫을 필요도 없는거죠. 0.5도 대기 습도도 그 보다는 높을 겁니다. 기상청 일기 정보 보세요.  아무리 못해도 80%는 될 겁니다
오늘 같은 날에 난방을 안 하는데도 세탁실 온도가 0.5도라는 것 자체가 실내공기의 물리적 흐름이 있지 않고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것인데,  그 공기의 습도가 50%라는 것은 논리적 정합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겁니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차단이 되어 있다는 것은 사람이 못 드나든다는 뜻이지 공기는 해당 없는 것입니다.
출입문의 기밀을 확보하지 않고는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집을 팔아야 살 수 있는 창호를 달아도 결로는 못 막습니다.
이론적 근거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창문 닫고 문 닫았다고 공기가 차단되었다면 글쓴이는 낼 아침에 질식사한 상태로 발견되셔야 합니다.
세탁실의 창호가 닫힌 상태고 기밀 성능이 왠마이 허접한 상태라고 해도 해당구역의 상대습도는 90%를 넘어야 합니다.
2 ifree 2021.01.09 20:07
첨부 사진은 패시브하우스용으로 제작된 기밀씰이 별도로 처방된 현관문에서 실내 공기가 유출되어 현관문 외부에 결빙이 발생해 아침에 얼음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기밀에 특화된 특수문도 이러한데 일반 샤시나 터닝 도어는 어떨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밀을 위해 특수 처방된 수백만원 호가하는 고가의 출입문에서도 기밀이란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가정하여,  거실에서 베란다나 세탁실로 통하는 문이 없고 아예 콘크리트 벽체로 되어 있다면 돌에 핏줄이 생길지언정 해당 구역에 결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간봉이 하자라는 답변을 원하시는 줄로 짐작은 됩니다만,  이곳에서 하자라고 한다 손 쳐도 그게 님의  문제 해결에는 별반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는 점,  국내법이 KCC  창호라면 통상적으로 갖취야 하는 성능이 있다.는 기준이 없는 점(즉,  불량을 계량할 기준값이 없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창호가 불량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판매자에 귀책이 있는 계약 위반이냐?는 별개 문제라는 겁니다.  매수자는 지식 미비로 미처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으나 민법상 묵시적으로는 상호 합의에 따라 제 기준으로는 불량 제품을 매매하기로 한 상태라는게 현 상황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계약상 보장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협회나 님은 불량이라고 주장해도 판 놈이 나는 그렇게 판단 안 한다.  해버리면 그걸로 끝인거죠.),  간봉이 본 협회에서 추천하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조립됐다손 치더라도 그게 현재 구입하신 창호의 성능에 주목할만한 개선을 주지 못할거라는 점, 간봉의 재질이 단열 성능이 아주 낮은 스테인레스나 알루미늄 재질의 금속재(첨부된 사진의 간봉을 보시기 바랍니다. 금속재가 아닌 단열 간봉입니다.)인 것으로 봐서는 창호 자체의 설계 단열 성능 자체가 현쟁 발생하는 문제 해결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시라는 의견입니다.
M 관리자 2021.01.09 21:02
네^^

뭐 하나 반박할 것이 없네요.. ㅎ

질문 주신 분께 질문이 있는데요..
프레임이 알루미늄인가요?
G 권동혁 2021.01.09 21:49
프레임은 PVC 이고 모델은 뉴 프라임입니다. 간봉은 알루미늄입니다.

우선 답글 친절하고 자세하게 달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 계속 공부중이라 질문이 있습니다.
세탁실의 경우 현재 온습도 정확하게 측정해 보니 ( 손가락 한개 들어갈 만큼 문열어서 환기 중 ) 61% , 0.7도 였습니다. 부엌의 경우는 44%, 21도 이고요. ( 습도계의 경우 40~80% 사이에서는 오차 +- 5%이고요, 온도는 -50~70도 까지 측정 가능하며 오차는 +-1도 )
답글에서 세탁실의 경우 90%의 습도가 정상이고 0.5도의 온도는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해가 안가서요...실제 측정값이 라서요
3 green건축 2021.01.09 22:00
부엌 온도가 21도이고 상대습도가 44%이면 노점온도는 8.3도입니다.
ifree님께서 위에서 말씀하신 "기밀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는 세탁실의 수증기압이 부엌과 같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로가 발생된 세탁실 유리창 표면이 노점온도 이상이 되게 난방을 하시던지 창호 열적성능을 향상시켜야 될 것입니다.

결론은 현상과 같은 조건에서는 결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M 관리자 2021.01.09 22:00
그것은.. 보통의 온습도계가 0도 가까운 온도일 경우, 습도의 오차 범위가 정상치를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것을 의미한 거였습니다.
일단은 정성적인 내용으로 공급사를 상대할 수는 없으므로, 창호의 시험성적서를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대신 해석해 드릴 수 있으니, 일단 요구를 해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G 권동혁 2021.01.09 22:02
다들 답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월요일에 시험성적서 받아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G 권동혁 2021.01.09 22:05
그린 건축님 질문이 있습니다.

부엌 온도가 21도이고 상대습도가 44%이면 노점온도는 8.3도입니다.
--> 노점 온도는 터닝 도어 온도 말씀 이신가요? 세탁실과 부엌은 터닝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미지의 결로는 세탁실 창호 입니다.
M 관리자 2021.01.09 22:10
그건...
부엌의 21도, 44%인 공기가 세탁실로 들어갈 경우 노점온도가 8.3도이므로, 창문 표면온도가 이 온도보다 낮으면, 결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2 ifree 2021.01.09 22:12
부엌의 공기가 세탁실로 채워졌을 때,  세탁실 공기의 온도가 8.3도가 되면 공기 중의 습기가 응결되어 물방울이 된다는 뜻입니다.
상대습도가 100%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현상은 외벽이나 창호에 결로로 나타나죠.
왜냐하면 단열 없는 외벽(설령 단열이 있어도)이나 창호의 표면이  실내 공기보다 훨씬  온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창호의 경우 초 고성능이라고 해도 실내공기보다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벽체도 단열이 없다면 1도 이상 낮을 겁니다.
결로는 해당 구역에서 온도가 가장 낮은 곳에 생기죠
3 green건축 2021.01.09 22:14
부엌과 세탁실을 구획하는 터닝도어가 기밀하지 못함으로써 부엌의 수증기가 세탁실로 이동하여 평행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터닝도어는 외기에 간접 면하고 있습니다. 세탁실이 미 난방 구간이니까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터닝도어가 아니라 결로가 발생한 세탁실 외창 표면 온도가 그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G 권동혁 2021.01.09 22:14
관리자님 질문이 있습니다.

부엌의 21도, 44%인 공기가 세탁실로 들어갈 경우 노점온도가 8.3도이므로, 창문 표면온도가 이 온도보다 낮으면, 결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 실제 세탁실의 온도와 습도는 부엌의 온습도와 다른데 왜 부엌의 온습도를 언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세탁실의 경우 0.7도 61~4%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 ifree 2021.01.09 22:19
확인이 됐다는 판단이 오류입니다.
계측기가 가르키는 값을 읽었다는게 확인으로 이어지는게 아닙니다. 그건 님이 보신 계측기 값일 뿐입니다.
수많은 오류가 그런 확신에서 발생합니다.
창문을 닫고 세탁실 문을 십분 이상 개방 후 문을 닫고 측정했을 때 세탁실 온도가 8.3도 미만이 되었음에도 상대습도가 90%를 넘지 않는다면 측정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왜냐?  공기 온도가 상대습도 100%가 되는 지점에 도달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이 역간 도달 시간이 예측한대로 정상 운행되고 있는데 내가 가진 속도계가 시속 5km를 가르킨다고 지하철이 현재 시속 5km로 달리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누가 말하면 님은 어떤 판단을 하시겠는지요?
G 권동혁 2021.01.09 22:26
그럼 같은 라인과 옆 라인의 다른 집들의 경우 아는 집에 찾아가 보니 저의 집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샷시를 교환한 집 안한집 다 보았으나 창에 이슬정도는 생겨도 저희집처럼 겨울왕국처럼 되지는 않더라고요....방법이 정녕 세탁실은 버려야 하는건가요...
아님 이사오면서 세탁실 곰팡이 보고 벽 단열하고 샷시 교체한게 독이된건가요...
2 ifree 2021.01.09 22:30
제가 드린 답변에 님이 하실 수 있는 대응책이 이미 있습니다.
G 권동혁 2021.01.09 22:32
ifree님

혹시 이 글 말씀하시는거죠??

이걸 해결 하려면 베란다 세탁실을 실내와 같은 온도로 난방을 하고 결로를 막을 수 있는 고단열 창호를 설치하던가 출입구에서 공기가 안 새게 하던가 그도 아니면 비난방 구간의 창호를 아예 뜯어 내서 외기와 같은 상태로 하던가 셋 중 하나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편익만 있고 피해는 없는  어중간한 처방이 통하지 않습니다
M 관리자 2021.01.09 22:33
네.. 맞아요.
부엌과 세탁실의 공기가 어차피 같은 공기여요...
수증기의 확산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그저 온도에 따라 습도가 달라질 뿐..
2 ifree 2021.01.09 22:36
먼저 세탁실로 통하는 문을 유심히 살펴 보세요.
아마 고무 패킹이 문짝이나 문틀에 있을 겁니다.
없다면 문을 갈아야 하고 있다면 훼손 상태를 보시고 이웃에 결로 없다는 집에 문 상태와도 비교해 보세요.
문틀과 벽체 사이에도 바람 구멍이 있을 겁니다.  이건 문틀 주위를 뜯어봐야 알 수 있겠죠.
문이 없다면 결로도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이웃집과 님 집의 차이는 어디에 기인할까요?
창호일까요?  아닙니다.  출입문이죠. 정확하게는 출입문의 기밀이죠. 문 자체와 문틀과 벽체 사이의 기밀 상태가 승부의 99%를 가릅니다.
두 문 중 콘크리트 벽체에 가까운 기밀 성능을 가진 문이 상대적 우위를 보일거란 겁니다.
창호는 그 다음입니다. 솔직히 창호는 반대로 결로 촉발 요인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환기 환기 하고 있는거죠.
최고급 창호와 일반 허접 창호의 표면 온도차값이 5도 이상은 안 날거로 판단되는데요. 출입문의 기밀이 깨진 상태에서는  5도 아니라 10도가 난다고 해도 결로 조건과는 무관하게 됩니다.
실내의 공기가 유출되는 상황에서는 이미 비 난방구간인 세탁실의 공기온도가 노점 온도에 도달한 상태가 되므로 두 창호 모두 창호의 표면 온도도 당연히 결로 발생 온도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만 눈꼽에 때만큼 있을 뿐 결로는 필연이 되는 겁니다.
이미 공기 온도가 노점에 도달했는데 창호의 성능이 뭔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제 아무리 좋은 창호라도 표면 온도가 공기온도보다 높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대한 출입문의 기밀을 일순위로 잡아내고 그 다음 창호의 성능을 높이는게 선택의 순서라는 겁니다.
출입문이 완전히 기밀이 되면 이중창이 아니라 그냥 유리 한장짜리 끼워도 결로는 안 생깁니다.
출입문에서 그게 백프로까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딜레마인거고요.
슬라이딩 샤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게시글에 슬라이딩 도어 기밀에 관한 내용이 있을거니 보시고요.
관리자님 말씀대로 님이 어떤 성능의 창호를 구입했는지 성능시험성적서도 받아 보시는게 맞는 일 처리 순서라 봅니다.
여기 있네요.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13
G 권동혁 2021.01.09 22:40
ifree님 관리자님 그린 건축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어의 경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으며, 성적서 확인되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2 ifree 2021.01.09 22:56
그리고 답변 중에 간봉이 알루미늄이라는 것이 있던데요.
최악의 선택입니다.
단열 성능이란 걸 기대할 수 없는 제품이라는 짐작이 가능한 지표입니다.
바람막이 샤시 아니고는 알루미늄 간봉은 쓰지 않거든요.
동네 샤시집에서 거져 바람막이로나 쓰는 겁니다.
간봉의 재질 만으로도 성적서 볼 것도 없을 정도입니다.
알루미늄 간봉을 쓴 창호에 단열 시험성적서가 있을까?  싶습니다.
단열 성능이란게 있는 창호라면 쓰레기급이라도 스테인레스 간봉을 씁니다.
알루미늄과 스테인레스의 열 전도율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G 권동혁 2021.01.09 22:58
샷시 선정시 유리랑 두께만 신경쓰고 간봉을 알지도 못한점이 저의 실수인거 같습니다...
우선 색이 은색이라 알루미늄이라 답변 드렸으나, 정확한건 성적서 받아서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2 ifree 2021.01.09 23:04
간봉의 재질과 성능이 창호의 성능을 가름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위스 스페이스 바 같은 슈퍼 단열 성능이 있는 고성능의 간봉을 쓴 창호가 허접하게 제작될리도 싸구려 제품을 만드는데 쓰일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탁실의 외벽에 단열을 한 것이 창호 결로를 심화시켰을 겁니다.
단열을 하기 전에는 벽체와 창호가 결로수를 나눠 가졌지만(그래서 벽에 곰팡이가 생겼겠죠?) 단열 후에는 창호에 집중됐을 것입니다.
벌써 님 집은 벽체의 단열 때문에 창호가 이웃집과 다른 가혹한 조건에 놓여 있는거죠.
내 보기에는 이웃집과 같은데 우리집 창호는 결로가 왜 더 심할까? 는 같다는 전제에서 오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웃집도 외벽에 단열하면 창호의 결로는 더 심해집니다.
님은 개선을 위해 투자를 하셨겠지만 창호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눈탱이 한대 얻어맞은 격인거죠.
결로 곰팡이는 단열,  기밀,  온도,  습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처방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치밀한 계산과 처방이 없이 일부만 강화하면 문제가 집중만 될 뿐입니다.
다른 분야긴 합니다만 연구자의 관점에서 확신이나 확인이라는 표현은 저는 몇년에 한번 쓸까 말까 하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백이면 백 그 판단이 오류임이 결국 드러나죠.
저도 연구실에서 몇억원,  몇십억원 하는 고가의 장비로 수많은 계측을 합니다만 방법, 측정 시퀀스,  계측기의 정도 오판으로 오류의 늪을 헤매고 있기도 하고요.
2 ifree 2021.01.10 01:32
간봉에 대해 정리하면,  간봉의 조립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간봉이 창틀안에 삽입되는게 단열 성능을 향상 시킨다가 팩트라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하자가 될 순 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니까요.
삽입하려면 유리를 끼우는 홈 부분이 일체형이 아니라 한 면이 분리되는 형식으로 창틀의 구조가 달라져야 하고 가공 정밀도도 높아져야 합니다.
ABS가 장착된 차량이 없는 차보다 제동에 유리하다는게 명확해도 그게 법적 의무가 아니라면 ABS 없다고 차량 하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ABS 달려면 추가적인 비용을 수반하니까요.
따로 표시하지 않아도 제작사가 의무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한정됩니다.
제품제조물책입법에 있는 개념인데,  제조사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기술로 실현 가능한 최대치의 품질을 구현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대법 판례에 나오는 내용)
여기에 자동차 ABS도 포함이 안 됩니다. 비록 영향은 끼치지만 '중대한 영향'은 아니라는거죠. 또 '실현 가능'이라는 판단에도 구입자의 지불 능력과 제조사의 이윤이라는 변수가 반영됩니다.  실현 하려고 우주선에나 적용되는 기술을 도입해서 차 한대값이 백억씩 하게 되는 것은 실현 가능한 것이 될 순 없습니다.
그외 분야는 돈값과 품질이 교환되는 시장에서 양자간 계약이 준수해야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에 관한 기준은 판례에 따라 확립이 돼가는 성격이 있는데,  한 나라의 생명중시 수준이 그 판례로 가늠되기도 하겠죠.
남은 것은 업체가 제공하는 단열시험성적서 기준으로 볼 때 현재와 같은 간봉 조립 방식으로는 구현이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증명이 된다면 상황은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거고요.
G 권동혁 2021.01.10 13:07
이정도면 제작 불량이 아닐까요?
2 ifree 2021.01.10 13:24
세탁실 결로 해결을 원하시는지 내편 들어 마음의 위안을 줄 사람이 필요하신건지 정하시면 합니다.
후자라면 저는 사양합니다.  님께 갚아야할 빚이 있는 처지도 아니고요.
출입문의 기밀이 우선이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님은 간봉하자라는 답변만 줄기차게 요구하고 계시니 저도 지칩니다.
그 정도가 하자인지는 여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법정에서 가리시기를 권합니다.
제 눈에 어떻게 보인다는 견해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저 같으면 계약을 정확히 하거나 돈 주기 전에 문제 제기를 했겠죠.
여서 님 대신 하자라고 진단하고 돈 대신 받아 줄 분은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여서 답변 주시는 분들 하루 인건비가 그 창호값보다 비쌀거고 도와 줄 의사가 있어도 사실상 방법이 없을거니까요.
단,  내기를 한다면 출입문의 기밀을  그대로 두고는 그 창호에 간봉이 님의 눈에 하자가 아니라고 보이는 상태로 개선된다고 해도 창호의 결로현상은 줄지 않을 것이다에 십억원을 걸 의사는 있습니다.
G 권동혁 2021.01.10 14:02
Ifree님 출입문 기밀 문제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결 방법을 진행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어요.
오늘 다른 창호 다 살펴보니 사진 속의 창호는 유리 크기 자체도 안맞는거 사용한거 같아서 문의 드린겁니다. ( 저곳은 세탁실도 아니고 앞 베란다이며, 저기도 유일하게 앞베란다에서는 결로가 얼어버리는 곳이예요 )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요 샷시에서 창틀에 유리 조립 후 실리콘은 안발라도 되는 건가요??? 세탁실 유리 얼음 제거 후 안쪽 말고 바깥쪽에 실리콘이 하나도 안쏘았더라고요..창호 불량 관련 질문입니다~~
M 관리자 2021.01.10 14:03
^^ ifree 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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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ee 님이 적으신 그대로 인데요.
정리하자면,
마지막 올리신 사진은 "보편 타당한 일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하자입니다. 잘못 제작된 것이어요.
물론 이 것만 보면, 다른 것도 제대로 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즉, 지금의 결과는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리의 교체 만으로 결로가 사라질 확율은 매우 낮습니다. 창 자체의 성능을 올려던가, 문을 기밀하게 하여 습도를 낮추던가, 세탁실의 온도를 올리던가를 선택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G 권동혁 2021.01.10 14:10
관리자님

마직막 질문의 경우 페어 글라스에서 안쪽은 유리와 창틀사이에 실리콘은 안쏴도 무방한건가요??이건 결로랑 다른 질문입니다...픽스창의 경우 안쪽은 실리콘을 발랐는데 바깥쪽은 안발랐더라고요
G 권동혁 2021.01.10 14:15
위에글 수정합니다.

마지막 질문의 경우 유리와 창틀사이에 실리콘은 안쏴도 무방한건가요??이건 결로랑 다른 질문입니다...픽스창의 경우 안쪽은 실리콘을 발랐는데 바깥쪽은 안발랐더라고요
사진 첨부 합니다
M 관리자 2021.01.10 14:21
네.. 픽스창 + 창을 교체한 경우, 사람이 밖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실리콘 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외부는 고무가스켓이 실리콘 역할을 대신합니다.
2 ifree 2021.01.10 14:24
한쪽에 실리콘 바르고 안 바르고가 기능상 문제를 야기하진 않을 겁니다.
현 상태에서 결로 문제 해결 순서를 추천해보겠습니다.
제가 큰 돈을 걸만큼 출입문 기밀이 관건이다고 했다고 무작정 문짝부터 바꾸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수준의 성능이 필요한지?  그게 보증이 되는지?  봐야죠.
사전에 현재 상태에서 그 가정이 맞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저도 맞을 때보다 틀릴 때가 더 많습니다.
저라면,  우선 세탁실 창호는 닫고
1. 세탁실로 통하는 출입문의 문틀과 문사이를 테이프로 최대한 밀봉하고
2. 화장실 배기팬을 있는대로 연속 가동해서 실내를 음압으로 만들어 혹시 모를 다른 기밀 부실 부위(보이지 않는 문틀과 벽체 사이의 공간,  실내에서 외부로 연결한 전선용 CD관 등)에 의한 누기를 보완한 후(거꾸로 실내측 문 바닥에 결로수가 흐를 수 있으니 마른 수건 대시고)
3. 하루저녁 보낸 후 눈에 띄는 개선이 있고 만족할 만하다면,
4.  그런 정도의 기밀 성능이 보증되는 출입문으로의 교체를 고려하는데, 
그때 다시 이곳에서 적절한 문인지 사전 문의를 통해 오류를 줄여 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아졌다면 같은 상태에서 화장실 팬이 두개라면 하나만 돌려 보거나 둘다 꺼거나 방식으로 조건을 바꿔서 다시 상태를 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 때 이것을 해 보실 줄 알았습니다.
G 권동혁 2021.01.10 14:48
ifree님

설명해 주신 작업을 할때 세탁실 창문은 닫을까요?아님 지금처럼 살짝 열어 놔야 하나요?
그리고 아예 세탁실 입구를 비닐로 봉해버릴까요??그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2 ifree 2021.01.10 14:51
닫아야 맞죠.  안 닫을거면 돈 주고 창호를 뭐하러 달고 간봉이니 뭐니 하고 있겠어요.^^
창문 팔아먹고는 열어놓고 살아라는 인간들은  뭐하는 종자들인지.....
비닐로 막는게 훨씬 실험 신뢰도가 높습니다만 불편하실 것 같아 테이핑을 거론한 것입니다.
단,  하시려면 가능하면 문틀에서 벽체쪽으로 십센티미터 정도 충분히 덮는게 좋을 겁니다.
추후 전선용 CD관(조명이나 콘센트)은 철물점이나 인터넷에서 글라스울을 사서 틀어 막아야 합니다.)
G 권동혁 2021.01.10 14:58
ifree님

환기 한번 시킨 후 창문 닫고 비닐 밀봉 후 습도 및 온도 측정 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바쁘실텐데 계속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G 춘사 2021.01.11 17:47
종종 이곳에 들러 공부(?)하는데 저희 집 case와 유사해 몇자 적는데 도움이 되시길...

입주20년 지난 국내 브랜드 정남향 19층 50평형 비확장아파트입니다. 따라서 뒤쪽 햇볕 없는 정북향 뒤 베란다는 겨울이면 외벽과 창 모두 꽁꽁 얼어붙고, 첫 3년은 매년 벽을 긁어내고 페인트칠을 다시 해야했죠. 단열공사, 특수페인트공사를 유혹하는 업자들 많으셨는데 나름 터득한 대안은 환기입니다.
뒤 베란다는 거실, 방과 통하는 큰 샤시문, 부엌과 2개의 욕실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 동절기엔 고온다습한 실내 공기가 베란다로 나가 가둬지고 기온이 내려가면 얼어붙어 끝내 곰팡이가 가득 피더라고요.
몇해 겨울은 자기 전에 창을 열어 환기한 후 베란다 양쪽 끝창을 2~3센티 열어 두었죠. 베란다 창을 꼭 닫아 놓으면 베란다로 통하는 실내의 샤시문과 창틀의 기밀도가 충실하지 못해 자는 동안 고온다습한 실내공기가 빠져 나가 결로가 생기더라고요.  10년전쯤 부터는 조금이라도 베란다 냉기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베란다 한 쪽끝 창틀엔 자동차용 필터를 이용하여 공기 흡입구를 만들고 반대편 끝엔 환풍기를 설치하여 콘센트형 타이머를 이용해 30분에 15분씩 작동시키고 있는데 결로현상은 사라지고 어느 정도 온도도 올라 베란다에 내놓은 식자재나 수도가 어는 일은 없습니다. 환풍기(780CMH)는 2만원 가격대로 관리를 잘하면 수년동안 오래쓸 수 있고 전기료도 년 수천원정도이니 부담없습니다.  지난 10월 기존 허접한 알류미늄샤시를 PVC로 교체하면서 환풍기 용량도 큰것(1440CMH, 베아링타입)으로 교체하였는데 부엌에서 조리시 창을 열고 환풍기를 작동하면 허접한 후드환풍기(230CMH)가 필요없고, 집안 전체 환기도 빠른 시간내에 가능해졌습니다.

제 case가 문제해결하시는데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기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것은 아니고 경험을 근거로 함을 밝힙니다. 

아울러 이 지면을 통하여 일상시민들의 삶에 보탬을 주시는 패시브건협과 도움말 주시는 분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M 관리자 2021.01.11 22:48
춘사님.. 사례이야기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G 나무꾼 2023.04.25 18:59
안녕하세요.
단열간봉에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K사 어떤 업체에서 단열간봉이 연성 고무재질이 섞여 있어 4-5년 지나면 변형부식되어 부풀어 오른다고 하고
아르곤가스 밀폐를 위해 사용한다고 하며
아르곤 사용하지 않는다면 알미늄이 더 좋다고 주장합니다.

수명을 알 수 있을까요?

단열을 위해 단열간봉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M 관리자 2023.04.26 16:59
K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으나,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대리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본사의 의견을 물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