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구축 아파트 수평 하자를 매도인이 일부 부담해야 하나요?

G 꼬꼬 2 1,787 2020.12.07 16:39

안녕하세요

오래된 아파트 (20년?)을 최근 매도했어요.

매수인이 올리모델링 해서 들어오기로 했는데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 바닥 수평이 안맞아서 

바닥 수평 공사로 추가 금액 500만원이 발생한다고

250만원을 부담해 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하나요?

 

20년전 새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해서 베란다 확장을 했고

보일러 설치 등의 사유로 수평이 맞지 않는데 그게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었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한다는 논리인데, 생활에 아무 불편 없이 저희는 잘 살았는데, 그리고 그들이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살기에 중대한 불편을 끼치지 않는데 이게 '중대한 하자'로 저희가 의무를 지고 있나요?

 

1. 계약 시 600만원을 깎아줌 - 추후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부동산 계약서에 포함시켜달라고 했으나 부동산 사장님이 그럴일 없다고 하고 매수자 부부도 에이 저희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손사래를 침

2. 계약서 상 입주 일자/중도금일자 보다 하루 더 앞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함 (별도 양해 구함이 없었고 제가 우연히 공사하는 상황을 알게되서 따지려고 전화했더니 중도금을 그때 입금해준다고 미안하다고 함. 

3. 약 한달 간의 인테리어 기간 동안을 무료로 제공해 줌

4. 잔금은 1월에 치르기로 함.

 

Comments

M 관리자 2020.12.07 16:41
안녕하세요...

1. 이 문제는 오로지 당사자 간의 협의 사항일 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없습니다.
2. 다만... 적어주신 사항에서,
"추후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부동산 계약서에 포함시켜달라고 했으나 부동산 사장님이 그럴일 없다고 하고 매수자 부부도 에이 저희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손사래를 침"
이라고 하셨으니.. 계약 후 어떠한 사항에 대해 가타부타 아무 것도 적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야기는 "서로 같은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즉,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적혀 있지 않으니..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즉, "요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적혀 있지 않으니.. "요구를 거부"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당사자 간의 협의 사항이 됩니다.
G 꼬꼬 2020.12.07 16:48
너무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명확해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