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신축 아파트 거실창 결로 발생 문의

G 임상준 3 3,782 2020.12.01 12:30

안녕하세요

 

2019년에 입주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거실창에 결로발생이 심합니다.

 

창호는 이건창호 제품으로 슈퍼 진공창을 사용했고요

 

결로는 시공한 창호에서만 발생합니다. 설치한 슬라이딩 창의 프레임에는 발생하지 않아요. 시공한 창호에 맺힌 물이 떨어져 하단에 고입니다. 외부온도가 약 5도 이하로 떨어지면 발생하는거 같아요 <상세사진 2,4>

 

그리고 창측벽과 안쪽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부분에 결로가 확인되어 보수를 받았습니다. <상세사진 3>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S 신청시 결로는 AS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2. 무조건 AS를 해달라기 보다는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그럼 도면, 시방서, 검측서 등의 자료를 달라고 하면 될까요?

3. 시공한 창호의 기밀성과 외부 콘크리트 구조물과 접하는 부분의 단열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것 같은데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첨부 

사진 1 평면도 및 전체 사진

사진 2 상세 현상 사진

사진 3 이건 창호 슈퍼진공창 관련 안내문

 

Comments

M 관리자 2020.12.01 18:19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선 실내 습도를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칼자루를 쥘 수 있습니다.
습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의 중간쯤을 보시면 됩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13
--------------------------------------

1. 현재의 결로는.. (습도관리를 잘 하셨다면...) 진공유리의 본질적인 한계라서요... 이를 하자로 봐야 할지 아닐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진공유리는 성능이 3중유리와 같거나 더 좋긴 한데, 유리의 전체 두께가 얇아서, 테두리에서의 성능이 약점이거든요.
그러므로 제품 자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가까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다른 시공 등에 문제가 없다면...) 이를 새 것으로 바꾸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하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을 알지 못하기에) 이 것을 하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2. 도면과 시방이 있다면, 당연히 요청하셔도 되고.. 받으면 추가로 더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자"라는 것은 "도면과의 일치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3. 공사 중의 사진이 있다면 가장 확실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부 절개를 해서 내부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여러 질문에도 있습니다만.. 절개해서 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비록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아서 세대주의 비용으로 다시 마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G 임상준 2020.12.02 09:29
답변감사합니다 추후에 결과도 알려드릴께요
M 관리자 2020.12.02 15:1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