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베란다 난간측 하부 하자여부 확인

G 나이스 4 2,221 2020.11.26 07:31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완공 3년지난 아파트 거실 베란다 바깥쪽입니다. 실리콘 코킹이 터져서 아시는 지인 분 통해서 확인하니 창틀쪽에 내장 빠데를 사용한거 같고 외장 빠데를 사용하여야 하나 그러지 않은 것 같다고 하네요.

비가와서 물이 스며들면 저 창틀의 내장재가 손으로 눌러보면 약간 탄성이 느껴집니다.

파헤쳐 보니 사진처럼 저렇게 되어 있구요. ㅠㅠ 

제대로 된 시공이 맞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난간 설치부 또한 부식이 되어 살짝 뜯어보니 안에 이끼 같은것도 핍니다. 정상적이지 않아 보여서 사진 첨부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저 부위는 전용부위라 제가 개인이 처리해야 한다하고 저는 저 부분은 공용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외벽 등은 공용이만 아파트 내부 규정에는 난간은 공용 창틀은 전용(개인)으로 규정)

말 장난 같지만 참 모호합니다.

 

1. 베란다 외부 저 시공이 부실시공이 아닌 것인지

2.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 저 부분은 공용인지 전용인지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0.11.26 08:54
"비가와서 물이 스며들면 저 창틀의 내장재가 손으로 눌러보면 약간 탄성이 느껴집니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를 이야기하시는 것인지요?
G 니이스 2020.11.26 11:25
위에서 3번째 사진에서 처럼 창틀의 바깥쪽(파헤친부분을 파헤치기 전에) 눌러보니 탄성이 느껴졌습니다.
하얀 내장제를 말씀드린 것 입니다.
M 관리자 2020.11.26 12:45
외부에 난간의 접합부를 보완하기 위해 탄성퍼티를 사용한 것 같은데요.
그 상태 그 자체로 하자는 아닙니다. 다른 글에도 유사한 답변을 적었습니다만...
"하자"는...
1. 설계자의 의도(최초의 계약공사비)에 반하는 (승인받지않은 혹은 불법인)공법/(불량 또는 저품질)자재가 사용되었거나,
2. 현 상태에서 물리적 피해가 생기고 있거나, 생길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최초 사진이 벗기기 전의 사진이고, 그 아래의 사진이 인위적으로 뜯어낸 사진이라면 지금의 상태로 이 두가지 경우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보입니다.

실내측 누수나 외벽의 균열이 없다면.. 최초 실리콘실란트가 벌어진 부분의 보수를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 인위적으로 뜯어낸 부분은 뜯어낸 시공사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틀과 구조체가 만나는 부분을 공용으로 볼 것인가 전용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법에 정해진 "장기수전"의 개념으로 외벽 전체를 보수할 때는 공용의 개념으로 보고, 입주인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 해당하고,  해당 공정에 대한 하자보수기간 내라면 시공사가, 아니라면 전용으로 보고, 입주인의 비용을 처리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난간의 고정부위 역시, (난간이 흔들리거나 하지 않는다면) 사진만으로는 특이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G 나이스 2020.12.02 22:45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