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평면도 단면도 , 지붕 천정 관련건

1 빛솔마을 18 10,065 2016.09.12 20:18

관리자님 도면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게 한글인지 모를 정도로 생소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건축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너무 부끄럽습니다.

건축주께서 이집을 땅 값제외하고 2억에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격에는 조경도 포함이 된것 같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6.09.12 23:57
네.. 감사합니다.
허가일이 언제인지 궁금하네요..
외벽의 열관류율이 0.36 W/m2K
지붕의 열관류율이 0.20 W/m2K 로 표기되어져 있는데.. 이는 2013.9.1일 이전의 허가 기준이거든요...
1 홍도영 2016.09.13 06:50
예상한 것처럼 도면에서 통기층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두고 어떻게 설명을 할까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음주음전을 한다고 모두가 사고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위험성이 있기에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차량이 에어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마 법적조항은 아니지만 그 효율성을 알고 있기에 워낙 알려진 사항이기에 모든 차량에는 에어백을 설치하고 그런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일종의 안전장치지요.

건축에서는 이런 경우 법으로 정하면 일이 간편한데 아마도 법으로는 통기층 확보를 언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목건협이라는 곳이 있고 혹은 이와 유사한 기관에서 제안하는 일종의 기본적인 레이어가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또 협회의 전문가들중에서도 이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을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사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기에 목조건축을 대표하는 기관의 구조체 형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가장 "기본" 적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조를 하는 사람이라면 또 시공사라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구요.

한국에 장마가 있고 습기가 많고 목조는 더욱 이런 자연환경에 보호해야 할 지켜야 할 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연에 혹은 그동안 몰라서 그리했고 하자가 없었다고 계속 같은 방법으로 짓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되지를 못합니다. 또 건축가가 그린 도면에 이런 통기층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시공사는 당연히 목조를 한다면 안전장치를 마련했어야 합니다.

다 비용이 문제라고 보지만 하자 발생율이 반이 넘는다면 이는 하자가 있는 구조이지요. 하자가 오히려 발생하지 않는 집이 연구대상입니다.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항상 일반적인 주거환경을 기준으로 보고 모든지 접근을 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예를들어 어떤 이는 원목마루를 선호하고 어떤이는 장판 혹은 코르크 바닥 혹은 양탄자 등등.... 하지만 층간소음을 테스트 할 때는 가장 기본이 이 최종마감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유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에 이사를 가거나 건물이 거래가 되면 마감재까지 포함해서 테스트 한 결과가 다음사람의 바닥마감재 시공에 따라 달라지기에 그렇습니다.

고치신다면 건축주가 원한다면 도외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잘못을 인정하는 시공사나 건축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겠죠. 어찌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길을 어렵게 가려면 갈 수도 있겠지요. 결국 능력이 부족한 법원에서는 그냥 어느선에서 합의를 보라고 하지 그 피해자를 위해 끝까지 가지를 못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판단을 위해서 명확한 것을 원하는데 일이 그리 명확한 것은 아니거든요. 교통사고에서 툭하면 이상한 쌍방과실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자동차를 만들고 끝내주는 휴대폰을 만드는 국가의 무엇과는 아주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동탄에 일년이 넘게 계산도 하고 방문도 하고 모든 제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비용도 필요 없었구요. 그 이유는 그 집 아주머니가 물건의 손실을 무시하더라도 정신적인 공황이 왔었고 국내의 대 기업이 이런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에 그렇습니다. 결국 법원은 합의를 묵시적으로 종영했지요. 그걸 받아드리지 않으면 너가 항소를 하더라도 그 돈도 장담 못한다는 그런 식의 묵시적 종용!!!

그러니 건축주나 시공사나 바지내리고 보여줄거 다 보여주고 해결책에 모든 마음을 쏟기를 바랄뿐 입니다. 결국은 끝까지 버티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싸게 지은 집이 아니니 시공사에서도 할 말은 없을 겁니다.

제 푸념입니다. 양해바랍니다.
인정하면 편한데 그걸 우리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힘드신 것이구요. 별난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익숙해져 집이 그러면 안된다는 것을 잊은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모든 것이 다 좋았다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면도 있지만요!!

언제든지 글을 올리시면 도움은 드리겠습니다.
G 빛솔마을 2016.09.13 10:54
관리자님 확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허가일이 라는게 무엇인지를 몰라서요. 도면 허가일 같은 건가요?
옆에 일자란에 보면 일자가 2014. 로 적혀 있기는 한데.. 죄송합니다. 어딜가서 보면 확실 할까요?
1 빛솔마을 2016.09.13 11:19
홍도영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건축주가 시공사에 벌써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니 어떤 답변이 오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오면 또 연락 드리겠습니다.
M 관리자 2016.09.13 14:24
건축허가일은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보면 나와 있긴합니다만.. 홍선생님 글처럼.. 이는 지엽적인 것 같습니다.
G 빛솔마을 2016.09.13 15:48
선생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엽적이란 뜻은 통기층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죄송합니다. 건축에 대한 무지함을 이해해 주십시오.
건설사는 이전에도 이리 건축 하였음을 이미 들은바 있어. 이런 구조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건가요?
M 관리자 2016.09.13 17:59
통기층없는 목구조는 사실 상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있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G 빛솔마을 2016.09.14 09:59
허가일 2014.5.12
착공일 2014.8.27
사용승인일 2015.12.29
로 되어있습니다. 이 허가일인 것 같아요.
1 홍도영 2016.09.14 17:22
지붕의 경우는 단열재의 연전도율을 0,035로 보고 계산을 하고 서까래 간격을 고려하면 딱 0,20 W/m²K이 되는군요. 법에서 어찌 판단하는지 혹여 설계변경이 이 날짜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허가가 들어간 날을 기준으로 한다면 법적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관리자님이 답을 주실듯 합니다.
M 관리자 2016.09.17 16:18
네..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1. 모든 행정사항은 "허가신청일" 기준이거든요..
만약 허가신청을 2013년 9월1일이전에 했다면.. 적법합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보이긴 하네요..
2. 위에 홍선생님이 단열재의 열전도율을 0.035W/mK로 보고 계산을 했습니다만.. 아마도 (사진상으로 확신컨데) 저밀도글라스울을 사용했을 것이므로, 계산을 해 보면, 3013년 9월1일 허가신청이 되어져 있었더라도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건축사께서 단열재의 열전도율 체크를 하지 않아서 였겠죠..
G 빛솔마을 2016.09.18 19:45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이집을 사고 알았습니다. 건축에 대해 좀 알았더라면....

죄송합니다. 선생님.. 질문이요.
그렇담 지붕 강판 자재와 내부 단열재 모두를 변경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붕 강판은 두고서라도 내부 단열재변경 만으로도 어느 정도 보수가 가능 할까요?
알면 알 수록 어렵습니다.

타공 부분에 서까레 밴트를 시공하고 변경한 단열재를 사용 하면 될까요? 

지붕 부분도 윗쪽 코킹 작업 한 부위를 덧데는 형식으로 작을 하면 안되겠죠?
각도를 꺽은 부분을 더 길게 빼서  앞면까지 덮는 형식으로요.
지붕 업체 쪽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예쁘게 뜯어지지 않아 뜯는 작업을 하게 되면 다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 할 것이라고요.
아마도 너무 얇아 그리 이야기 하신 듯 합니다.
G 홍도영 2016.09.18 20:22
제가 드린 글에 이미 보수방법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한번 읽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G 빛솔마을 2016.09.18 21:08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빛솔마을 2016.10.07 20:52
관리자님 홍도영 선생님
지금까지도 보수에 대한 진전이 없습니다.

건설사는 홍도영 선생님께서 주신 내용을 받아보고는 선생님과 지인을 통해 연락 할 수 있다며 본인들이 선생님과 직접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더니... 오늘에서야 본인들은 미국식 건축을 하는 업체고 미국식(북미식)으로 이집을 지었으며 독일식 하자 보수를 이야기 하면 본인들은 해결을 해줄 수 없다며, 목구조협회에 하자 내용을 올렸다면 자기가 고수하는 방식을 따랐을 거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께 본인이직접 연락을 드려 말씀 나누고 싶다 하시더니... 왜 이런 답변을 수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하는지 일하는게 참... 한심 스럽습니다.
여기 이곳 패시브 건축 협회는 자기들이 하는 북미식 목조주택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을 드리니 이해해 주세요.

어느곳에 가서 어떤 답변을 받아야 이 사람이 받아 들일까요?
M 관리자 2016.10.08 00:09
유럽의 나무와 미국의 나무가 어찌 다르겠어요.. 다 같은 나문데..
하자의 양상과 그 해결도 같아도.. 어차피 과학이라는 언어로 통일되어 있기에 그렇습니다.
캐나다의 슈퍼 E하우스도 결국 원리는 유럽의 패시브하우스와 같아요.. 그 정도가 차이있을 뿐이죠.

목조건축협회  http://www.kwca.co.kr/  입니다.
시공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른바 북미식 목구조를 하시는 곳이므로, 이 곳에 문의를 해보세요..
결국 답은 같을 것입니다.
1 홍도영 2016.10.10 21:24
오늘에서야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다고 독일식으로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가 봅니다!
쉽게 갈 수 있는데 왜 어렵게 가려고 하는지? 북미식이건 유럽식이건 어떤 이유에서 하자가 발생을 했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찾아내는 것은 같습니다. 이건 100% 시공사의 실수 입니다. 쉽게 마무리 하는게 여러 면에서 좋을텐데요. 다른 문제는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혹여 소송으로 가게 되면 연락주시지요. 도와드리겠습니다.
G 빛솔마을 2016.10.15 09:18
너무 늦게 글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관리자님..
오히려 집에대해 아무런 진행이 안되고 있는 이 시점이 어쩌면 마음이 젤 편한 것 같습니다.
기대도 없고 논쟁도 싸움도......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은 그 배가 되네요.

독일도 여기처럼 추운지 모르겠습니다.(천정이 모두 트여서 인것 같아요 ㅠㅠ)
부디 감기 조심하시고...건강하시길 바랍니다....
M 관리자 2016.10.15 11:41
에궁 힘내세요..